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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과 공판 심리상 쟁점 - 하급심 판결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 =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and Issues in Trial - Based on the Decisions of Trial and Appellate Courts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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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it is too difficult for digital evidence to be admissibl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s amended by Act No. 14179 on May 29, 2016) Article 313 paragraph (1) includes digital evidence in the written statement, and paragraph (2) allows the written statement to be admissible when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is proved by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data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This paper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under Article 313 and the meaning of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data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decisions of Trial and Appellate Courts, and try to comparatively examine cases about Federal Rules of Evidence Article 901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quires authentic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issues in trial related to the Article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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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it is too difficult for digital evidence to be admissibl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s amended by Act No. 14179 on May 29, 2016) Article 313 paragraph (1) includes digital evidence in the written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it is too difficult for digital evidence to be admissibl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s amended by Act No. 14179 on May 29, 2016) Article 313 paragraph (1) includes digital evidence in the written statement, and paragraph (2) allows the written statement to be admissible when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is proved by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data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This paper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under Article 313 and the meaning of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data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decisions of Trial and Appellate Courts, and try to comparatively examine cases about Federal Rules of Evidence Article 901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quires authentic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issues in trial related to the Article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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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요구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된 것) 제313조는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디지털증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외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디지털매체와 메신저 등을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디지털증거 등 진술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를 정한 조항인 점과 디지털증거의 조작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객관적 방법은 디지털포렌식 자료처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제3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및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위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판결을 살펴 본 후,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조의 진정성(authentication) 개념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법 제313조와 관련된 공판 심리상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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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요구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

      디지털증거에 관하여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요구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된 것) 제313조는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디지털증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외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디지털매체와 메신저 등을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디지털증거 등 진술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를 정한 조항인 점과 디지털증거의 조작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객관적 방법은 디지털포렌식 자료처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제3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및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위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판결을 살펴 본 후,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조의 진정성(authentication) 개념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법 제313조와 관련된 공판 심리상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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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봉수,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9 (39): 187-211, 2019

      2 권오걸,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와 증거능력" 법학연구원 (62) : 161-184, 2018

      3 김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유감" 대검찰청 (53) : 57-88, 2016

      4 남궁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5 오기두,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사법발전재단 1 (1): 147-205, 2013

      6 서효원, "진술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개정" 법조협회 2016

      7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8 "제19대 국회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9 오기두,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사법발전재단 1 (1): 349-412, 2016

      10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미국법을 통해 본 비교법적 접근 -" 대한변호사협회 (376) : 125-163, 2007

      1 김봉수,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9 (39): 187-211, 2019

      2 권오걸,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와 증거능력" 법학연구원 (62) : 161-184, 2018

      3 김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유감" 대검찰청 (53) : 57-88, 2016

      4 남궁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5 오기두,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사법발전재단 1 (1): 147-205, 2013

      6 서효원, "진술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개정" 법조협회 2016

      7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8 "제19대 국회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9 오기두,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사법발전재단 1 (1): 349-412, 2016

      10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미국법을 통해 본 비교법적 접근 -" 대한변호사협회 (376) : 125-163, 2007

      11 박민우,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2, 2016

      1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법원행정처 2014

      13 노수환,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법조협회 64 (64): 5-54, 2015

      14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한국법학원 161 : 164-199, 2017

      15 손지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6 "김진태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정웅석, "개정법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58 (158): 824-872, 2017

      18 강철하, "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2 (22): 257-286, 2018

      19 노명선,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과 입법 개선" 법조협회 65 (65): 5-38, 2016

      20 조광훈,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합리적 해석방향 - 특히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방법’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220-271, 2017

      21 Siri Carlson, "When is a Tweet Not an Admissible Tweet: Closing the Authentication Gap in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164 (164): 2016

      22 Colin Miller, "The Social Medium: Why the Authentication Bar Should Be Raised for Social Media Evidence" 87 : 2014

      23 Jonathan D. Frieden, "The Admissibility of Electronic Evidenc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17 (17): 2011

      24 Andrew M. Grossman, "No, Don't IM Me - 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13 (13): 2006

      25 Youngjin Choi, "Mobile Instant Messaging Evidence in Criminal Trials" 26 (26): 2017

      26 The Internet Archive, "Internet Archive: About IA"

      27 Paul W. Grimm, "Authentication of Social Media Evidence" 36 (36): 2013

      28 Scott A. McDonald, "Authenticating Digital Evidence from the Cloud" 2014 (2014): 2014

      29 Paul W. Grimm, "Authenticating Digital Evidence" 69 (69): 2017

      30 공판절차연구회, "2017 공판절차매뉴얼"

      31 박선민, "2016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6

      32 류영재, "2016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6

      33 김수정, "2016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 논문집" 사법연수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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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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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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