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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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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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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관계 법령에는 ‘협의’라는 표현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에 관한 통일적인 정의나 해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그 법적 성질 및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

      행정관계 법령에는 ‘협의’라는 표현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에 관한 통일적인 정의나 해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그 법적 성질 및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협의라고 막연히 규정하여 그 법적 성격을 불분명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경우,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여 그 법적 성격 또는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함으로써 필수적 절차 또는 구속성 여부, 위반시 효력 등에 대하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상 협의 중에서 중점으로 고찰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이른바 ‘군보협의’에 있어서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군보협의 신청인의 불법행위가 개입한 경우 국가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법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상 동의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법익이라는 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자있는 군보협의를 기초로 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외관성립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비록 행정처분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심지어 행정청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한 오히려 국가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군보협의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하자와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하자를 다투는 자가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 관할 부대장(국가)이라는 점, 사인(私人)은 군보협의의 내용 및 하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 통상의 행정행위를 다투는 경우와 달리 행정법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법익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중대ㆍ명백설’의 근본에 존재하는 권리보호의 요청, 법적 안정성 및 국가안전보장 등 제반이익의 조정 문제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협의제도를 마련한 취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할 때 군보협의에 있어서의 하자는 당해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
      우리의 행정행위하자론은 학설과 도그마틱에 맡겨져 있으나, 독일의 행정절차법 제44조에 있어서와 같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협의의 성격을 구분하여 규정한다면 더 정비된 행정행위하자론 및 행정법상 협의제도가 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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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a number of phrase according to Administration in related laws ‘consultation’. However, unified definition or interpre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s a result, a lot of controversy arises about nature and effect of the law. Th...

      There are a number of phrase according to Administration in related laws ‘consultation’. However, unified definition or interpre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s a result, a lot of controversy arises about nature and effect of the law.
      Therefore, doing distinguishable regulation between getting advice or opinion and agreement or consent of related government rather than as the current, unclear processing of legal character with obscure regulation by agreement that it can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r meaning as possible as it can so that it can minimize controversy about essential procedures or binding power possibility, and violation effects.
      From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 with emphasis on military bases and military laws called ‘military consultation’ is equivalent in its nature.
      if such a defect of consent, in other words, consultation illegal intervention of the applicant, in case eligibility for recognition of the standing to sue of the country, whether legal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is “legally interest” or not is the issue.
      As recognized by case law protecting military facilities, etc. which are protected by law right to consent legal interests to the concrete and direct legal interests, so that the plaintiff is appropriate recognition.
      About building permit based on defective military consultation, case law recognize cause for revoc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admit of having apparent clear defects of appearance.
      Although defects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ction, or even administrative agency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internal procedure, as long as there exists apparently administrative measure, government should take care of(수인) it. However, this attitude is unreasonable.
      Though our theory of administrative action defects rely on doctrine and dogma,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like Germany under Article 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f doing distinguishable regulation of nature of the consultation regulations, more advanced theory of administrative action defects and administration consult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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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행정법상 협의제도의 개관
      • Ⅲ.「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Ⅳ. 맺으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행정법상 협의제도의 개관
      • Ⅲ.「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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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섭,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25-264, 2012

      2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67-104, 2011

      3 윤익준,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4 (24): 105-136, 2013

      4 최완주, "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5 (55): 19-60, 2006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이승민, "행정법상 협의에 관한 소고" 2010

      7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3

      8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3

      9 하명호, "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의 효과와 치유, In 행정소송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10 김상준,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법발전재단 2008

      1 김용섭,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25-26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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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상준,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법발전재단 2008

      11 류철호, "법령상 협의규정에 관한 검토" 법제처 (569) : 2005

      12 김하열, "권한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 4 : 2003

      13 박영만,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절차와 항고소송, In 행정판례연구 Ⅳ" 2001

      14 김상태, "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 한양법학회 (29) : 213-230, 2010

      15 박현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159-206, 2011

      16 김혁중, "국가안전보장과 주민의 참여 - 군사시설의 조성․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275-323, 2013

      17 김중권, "行政訴訟에서 大學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 비교법학연구소 36 : 69-93, 2012

      18 김중권,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 分析에 관한 小考" 법조협회 59 (59): 173-222, 2010

      19 장경원, "環境行政訴訟과 제3자의 原告適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3 (33): 359-388, 2011

      20 Wolff, "Verwaltungsrecht Ⅱ 6 Aufl" 2000

      21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 2009

      22 홍강훈,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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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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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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