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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법 분야 판례 회고 = Analysis of Major Cases in 2023 concerning General Provisions, Commercial Activities, and Maritime and Air Transportation area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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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 분야에 관하여 2023년에 여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사이율·상사시효의 적용여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분야, 몬트리올협약을 다룬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쟁점들도 다루어졌다.
      먼저, 상법총칙과 상행위 분야 중 <상사이율>과 관련하여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에 대해 가지는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었다. <상사시효>와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의 관계 및 영업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영업양수인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해상운송에 관하여도 <선하증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거래의 실질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시가 이루어졌다. 실수입자에게 운송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운송인을 부추겨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반출 받아갔던 실수입자의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판시되었고, 보세창고업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의 범위도 검토되었다.
      항공운송에 관하여도 몬트리올협약이 다루어진 의미 있는 사건이 선고되었다.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 <몬트리올협약 제19조>를 근거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까지 구할 수 있는지,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법정지법 v.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등이 다루어졌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쟁점들을 다룬 대상판결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판결들이 가지는 의의와 기본 법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유의미한 판례들이 계속 집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 항공운송 분야의 판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목마르다. 대상판결들에 대한 본 글에서의 자그마한 논의·검토가 해당 분야에 관한 학문적 논의와 법리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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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 분야에 관하여 2023년에 여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사이율·상사시효의 적용여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선하증...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 분야에 관하여 2023년에 여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사이율·상사시효의 적용여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분야, 몬트리올협약을 다룬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쟁점들도 다루어졌다.
      먼저, 상법총칙과 상행위 분야 중 <상사이율>과 관련하여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에 대해 가지는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었다. <상사시효>와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의 관계 및 영업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영업양수인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해상운송에 관하여도 <선하증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거래의 실질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시가 이루어졌다. 실수입자에게 운송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운송인을 부추겨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반출 받아갔던 실수입자의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판시되었고, 보세창고업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의 범위도 검토되었다.
      항공운송에 관하여도 몬트리올협약이 다루어진 의미 있는 사건이 선고되었다.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 <몬트리올협약 제19조>를 근거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까지 구할 수 있는지,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법정지법 v.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등이 다루어졌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쟁점들을 다룬 대상판결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판결들이 가지는 의의와 기본 법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유의미한 판례들이 계속 집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 항공운송 분야의 판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목마르다. 대상판결들에 대한 본 글에서의 자그마한 논의·검토가 해당 분야에 관한 학문적 논의와 법리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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