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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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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5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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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社 1勞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담당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와 근로자위원 위촉권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경영참여적 기구다. 따라서 그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사업 내에 경쟁 조합이나 과반수노조 반대파에 의해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의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은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률 및 구조적 존재 형식이 다름에도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한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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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社 1勞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담당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

      1社 1勞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담당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와 근로자위원 위촉권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경영참여적 기구다. 따라서 그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사업 내에 경쟁 조합이나 과반수노조 반대파에 의해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의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은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률 및 구조적 존재 형식이 다름에도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한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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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single trade union system,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was the same as the trade union. And trade union was in charge of operating and composing Works council. However, since multiple union system was introduced on Jul. 1st, many problems were expected to occur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A Works council is the most common channel fo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matter. Thus the representativeness of workers should be fully reflected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labor law regulates that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to be appointed from the trade union with majority of members.
      This may trigger conflicts with newly established trade unions on the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in companies with multiple unions system.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collective agreements have separate chapter regarding Works council which includes clauses on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and items to be discussed on that year.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s on Works council despite Works council and collective agreements have different purposes, legal basis, and structures. And the relevance of Works council regulated under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hould also b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Works council under the union pluralism, review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 on Works counc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Work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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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single trade union system,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was the same as the trade union. And trade union was in charge of operating and composing Works council. However, since multiple union system was introduced on Jul. 1st, many...

      Under the single trade union system,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was the same as the trade union. And trade union was in charge of operating and composing Works council. However, since multiple union system was introduced on Jul. 1st, many problems were expected to occur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A Works council is the most common channel fo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matter. Thus the representativeness of workers should be fully reflected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labor law regulates that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to be appointed from the trade union with majority of members.
      This may trigger conflicts with newly established trade unions on the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in companies with multiple unions system.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collective agreements have separate chapter regarding Works council which includes clauses on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and items to be discussed on that year.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s on Works council despite Works council and collective agreements have different purposes, legal basis, and structures. And the relevance of Works council regulated under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hould also b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Works council under the union pluralism, review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 on Works counc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Work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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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복수노조 병존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 Ⅲ. 산별노조에 있어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문제
      • Ⅳ. 복수노조체제하에서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Ⅴ.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율의 적정성 검토
      • Ⅰ. 문제의 제기
      • Ⅱ. 복수노조 병존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 Ⅲ. 산별노조에 있어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문제
      • Ⅳ. 복수노조체제하에서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Ⅴ.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율의 적정성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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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日本生産性本部, "勞使協議制常任委員會報告書86" 1984

      2 윤광희, "현행 노동법체계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 한국노사관계학회 13 (13): 33-68, 2003

      3 황용연,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법적 구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4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0

      5 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 유형별 실태조사보고서" 2004

      6 문무기,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7 이승욱,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in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 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Ⅱ)" 한국노동연구원 2005

      8 김훈,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9 김훈,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10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2001

      1 日本生産性本部, "勞使協議制常任委員會報告書86" 1984

      2 윤광희, "현행 노동법체계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 한국노사관계학회 13 (13): 33-68, 2003

      3 황용연,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법적 구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4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0

      5 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 유형별 실태조사보고서" 2004

      6 문무기,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7 이승욱,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in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 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Ⅱ)" 한국노동연구원 2005

      8 김훈,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9 김훈,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10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2001

      11 도재형, "노동법학에서 본 노사관계법과 제도 선진화 방안, IN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 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2006

      12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6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1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0

      15 강성태,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24 (24): 447-464, 2007

      16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노사관계학회 13 (13): 117-135, 2003

      17 光岡正博, "經營參加權の硏究" 法律文化社 1988

      18 大橋昭一, "經營參加の思想" 有斐閣 1979

      19 中村和夫, "労使協議制の現状と機能" 日本勞働法学会誌 1992

      20 連合總合生活開發硏究所, "企業內雇用諸施策の形成過程に於ける勞使關係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1991

      21 Jacobs, "Labour Law in the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17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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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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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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