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중 장애인 2% 이상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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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중 장애인 2% 이상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중 장애인 2% 이상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06년 현재 1.63%에 불과하며, 대기업일수록 장애의 정도가 중증일수록 고용률은 더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취업난의 대안으로 재택고용을 제안하고, 72명의 재택고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재택고용 장애인은 수행직무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직무에 더 만족하였으며, 고용유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근무환경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을수록, 필요한 보조장비 지원이 잘 이루어질수록,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질수록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접근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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