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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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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6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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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검찰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발생
      ○ 이에 수사권 조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일반적 수사준칙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연구 추진

      ■ 후속입법 조기제정에 따른 연구방향 일부 수정
      ○ 수사준칙규정, 검사수사범위규정 등 후속 입법이 2021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금년 10월에 조기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입법의 보완방향 및 후속입법에서도 담아내지 못한 후속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

      Ⅱ. 연구의 방법
      ■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문헌연구
      ○ 중점 후속과제인 ① 검찰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설정, ② 검찰 경찰 수사권 행사 및 상호 협력의 내용과 방법 설정, ③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과 한계 설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중점 후속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 내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
      Ⅲ. 주요 연구내용
      1. 검찰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 수사권 조정의 방향 및 원칙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과 자제의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 대통령령(안)이 직급 금액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은 검사를 경찰의 상급기관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나, 대통령령(안)이 최종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검찰청이 정한 ‘중요범죄’, 법무부령(안)이 정한 ‘중요사건’이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열거된 범죄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와 한계
      ○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한정열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동법 등에 규정된 6대 생활영역에 속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①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과 관련한 중요성, ②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③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및 한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된 상황이라면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면 재수사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 견제방안과 향후과제
      ■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 전환의 의의
      ○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과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심의신청권
      - 1차적 수사종결권 내지 불송치결정권
      ○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장치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과 특사경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기소독점주의의 변화

      ■ 바람직한 검 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수사준칙으로 명확화
      - 특히 해석적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범죄의 의미 명확화
      ○ 수사 개시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 경이 수사 관할이 아닌 범죄를 인지한 경우 상호통보규정 마련
      - 고소 고발사건 접수 창구의 단일화 : 수사관할 고소 고발사건만 접수
      ○ 수사 진행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에 관한 검 경협력
      -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영장 청구전 대면조사 불가
      - 경찰의 체포 구속한 피의자 석방 시 검사의 지휘규정 폐지
      ○ 수사 종결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불송치사건 :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이해관계인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 송치사건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 보완사항 특정과 보완수사기간 설정

      ■ 향후 과제
      ○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
      ○ 분산된 수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협력기구 마련
      ○ 공수처에 대한 완전한 기소권 부여

      3.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훈령에 맡겨져 왔던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의 마련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바람직함
      - 다만 ① 수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수사준칙’ 규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정작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음

      ■ 수사준칙규정안의 개선방안
      ○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
      ○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신설

      4. 그 밖의 후속과제
      ■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 검사수사범위규정의 경우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하고, ② 부칙 수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며, ③ 단서 규정의 활용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점 이외에는 입법예고안의 내용 유지
      ○ 수사준칙규정의 경우 자구를 수정하고 체계정합성을 보완한 외에 ① 준수의무의 대상을 준별하거나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의강제 요건을 구체화 명확화하며, ③ 수사준칙규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입법예고안에 비해 책임소재 등을 명확화
      - 다만 ⓐ 검사수사범위규정과 달리 부칙을 유지하여 기존 수사준칙규정(또는 수사지휘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무상 혼선 및 책임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 기존 수사준칙규정 별표에 규정된 별표를 대통령령에 직접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상 혼선 우려
      ○ 양 규정 모두 당초의 목표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를 완성된 입법의 종국적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하면서 취합될 시행착오와 미비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운영평가나 제도개선 필요
      - 특히 ① 수사준칙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의 하에 수사준칙규정에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등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기관이 행하는 수사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준칙규정 개정 필요

      ■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숙고 필요
      ○ 특별사법경찰 등에 대한 검사 지휘 관련 입법 필요
      ○ 불법자산 동결 관련 권한의 조정 필요

      Ⅳ. 정책제언
      ■ 대통령령 보완입법 검토 사안
      ○ 정성적 방식에 의한, 수사개시 요건 보완
      ○ 수사준칙규정의 공동주관 고려
      ○ 형사사건 공개준칙 위임범위의 구체화
      ○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사유 등 재고
      ○ 재수사 요청기한 적용예외 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수사개시 통보의무의 완화
      ○ 마약류 범죄의 수사주체 재고

      ■ 중장기적 검토 사안
      ○ 보완수사 요구 시 내용 범위의 구체화
      ○ 영장심의위원회 의결효력 규정의 신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구속 취소 집행정지 관련 규정 신설
      ○ 재수사 불이행 불충실 시 송치요구권의 법률화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 마련
      ○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기소유예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수사유예 제도의 신설
      ■ 법률 개정 사안
      ○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재고
      ○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 및 지휘 감독권 명확화
      ○ 마약거래방지법(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명령 관련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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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검찰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검찰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발생
      ○ 이에 수사권 조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일반적 수사준칙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연구 추진

      ■ 후속입법 조기제정에 따른 연구방향 일부 수정
      ○ 수사준칙규정, 검사수사범위규정 등 후속 입법이 2021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금년 10월에 조기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입법의 보완방향 및 후속입법에서도 담아내지 못한 후속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

      Ⅱ. 연구의 방법
      ■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문헌연구
      ○ 중점 후속과제인 ① 검찰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설정, ② 검찰 경찰 수사권 행사 및 상호 협력의 내용과 방법 설정, ③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과 한계 설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중점 후속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 내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
      Ⅲ. 주요 연구내용
      1. 검찰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 수사권 조정의 방향 및 원칙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과 자제의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 대통령령(안)이 직급 금액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은 검사를 경찰의 상급기관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나, 대통령령(안)이 최종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검찰청이 정한 ‘중요범죄’, 법무부령(안)이 정한 ‘중요사건’이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열거된 범죄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와 한계
      ○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한정열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동법 등에 규정된 6대 생활영역에 속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①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과 관련한 중요성, ②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③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및 한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된 상황이라면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면 재수사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 견제방안과 향후과제
      ■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 전환의 의의
      ○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과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심의신청권
      - 1차적 수사종결권 내지 불송치결정권
      ○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장치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과 특사경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기소독점주의의 변화

      ■ 바람직한 검 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수사준칙으로 명확화
      - 특히 해석적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범죄의 의미 명확화
      ○ 수사 개시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 경이 수사 관할이 아닌 범죄를 인지한 경우 상호통보규정 마련
      - 고소 고발사건 접수 창구의 단일화 : 수사관할 고소 고발사건만 접수
      ○ 수사 진행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에 관한 검 경협력
      -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영장 청구전 대면조사 불가
      - 경찰의 체포 구속한 피의자 석방 시 검사의 지휘규정 폐지
      ○ 수사 종결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불송치사건 :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이해관계인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 송치사건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 보완사항 특정과 보완수사기간 설정

      ■ 향후 과제
      ○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
      ○ 분산된 수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협력기구 마련
      ○ 공수처에 대한 완전한 기소권 부여

      3.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훈령에 맡겨져 왔던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의 마련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바람직함
      - 다만 ① 수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수사준칙’ 규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정작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음

      ■ 수사준칙규정안의 개선방안
      ○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
      ○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신설

      4. 그 밖의 후속과제
      ■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 검사수사범위규정의 경우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하고, ② 부칙 수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며, ③ 단서 규정의 활용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점 이외에는 입법예고안의 내용 유지
      ○ 수사준칙규정의 경우 자구를 수정하고 체계정합성을 보완한 외에 ① 준수의무의 대상을 준별하거나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의강제 요건을 구체화 명확화하며, ③ 수사준칙규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입법예고안에 비해 책임소재 등을 명확화
      - 다만 ⓐ 검사수사범위규정과 달리 부칙을 유지하여 기존 수사준칙규정(또는 수사지휘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무상 혼선 및 책임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 기존 수사준칙규정 별표에 규정된 별표를 대통령령에 직접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상 혼선 우려
      ○ 양 규정 모두 당초의 목표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를 완성된 입법의 종국적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하면서 취합될 시행착오와 미비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운영평가나 제도개선 필요
      - 특히 ① 수사준칙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의 하에 수사준칙규정에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등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기관이 행하는 수사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준칙규정 개정 필요

      ■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숙고 필요
      ○ 특별사법경찰 등에 대한 검사 지휘 관련 입법 필요
      ○ 불법자산 동결 관련 권한의 조정 필요

      Ⅳ. 정책제언
      ■ 대통령령 보완입법 검토 사안
      ○ 정성적 방식에 의한, 수사개시 요건 보완
      ○ 수사준칙규정의 공동주관 고려
      ○ 형사사건 공개준칙 위임범위의 구체화
      ○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사유 등 재고
      ○ 재수사 요청기한 적용예외 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수사개시 통보의무의 완화
      ○ 마약류 범죄의 수사주체 재고

      ■ 중장기적 검토 사안
      ○ 보완수사 요구 시 내용 범위의 구체화
      ○ 영장심의위원회 의결효력 규정의 신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구속 취소 집행정지 관련 규정 신설
      ○ 재수사 불이행 불충실 시 송치요구권의 법률화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 마련
      ○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기소유예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수사유예 제도의 신설
      ■ 법률 개정 사안
      ○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재고
      ○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 및 지휘 감독권 명확화
      ○ 마약거래방지법(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명령 관련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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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강석구
      • 국문요약 1
      • 제1장
      • 강석구
      • 서론 9
      • 제1절 연구의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 제2장
      • 조기영
      • 검찰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15
      • 제1절 서 설 17
      • 제2절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수사개시 범위 설정의 방향 18
      • 1.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18
      • 2.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의 원칙과 직접수사 자제의 원칙 19
      • 제3절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과 및 평가 21
      • 1. 수사권 조정 경과 21
      • 2.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27
      • 제4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 및 한계 30
      • 1.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 30
      •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39
      • 3.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40
      • 제5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 및 한계 41
      • 1. 검사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방법 41
      • 2. 검사 직접수사의 범위와 수사권의 경합 42
      • 3.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의 검사의 수사 범위 43
      • 4. ‘수사준칙규정안’ 제18조의 문제점 44
      • 제6절 결론적 고찰 45
      • 제3장
      • 윤동호
      •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 견제방안과 향후과제 47
      • 제1절 서 설 49
      • 제2절 현황: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50
      • 1. 검사와 경찰의 관계: 수사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50
      • 2.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51
      • 3.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54
      • 제3절 바람직한 검 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61
      • 1.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수사준칙으로 명확화 62
      • 2. 수사 개시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69
      • 3. 수사진행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71
      • 4. 수사종결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77
      • 제4절 향후 과제 82
      • 1.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 82
      • 2. 분산된 수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협력기구 마련 83
      • 3.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 부여 83
      • 제4장
      • 김태명
      •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내용 85
      • 제1절 서 론 87
      • 1.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 87
      • 2. 수사준칙규정안의 입법취지 90
      • 제2절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91
      • 1.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91
      • 2. 현행 수사 관련 법령의 문제점 102
      • 제3절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 1. 수사준칙규정안의 제정과정과 개요 103
      • 2. 수사준칙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07
      • 3. 수사준칙규정안의 개선방안 110
      • 제4절 결 어 123
      • 제5장
      • 강석구
      • 그 밖의 후속과제 127
      • 제1절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129
      • 1.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제정안의 비교 129
      • 2. 제정 검사수사범위규정과 수사준칙규정에 대한 평가 132
      • 제2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138
      • 1.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숙고 필요 138
      • 2. 특별사법경찰 등에 대한 검사 지휘 관련 입법 필요 141
      • 3. 불법자산 동결 관련 권한의 조정 필요 146
      • 제6장
      • 강석구
      • 결론 149
      • 참고문헌 155
      •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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