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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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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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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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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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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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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Root
    • Ⅰ. 서설
    • Ⅱ.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
    • 1.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
    • 2. 허위ㆍ가장 유치권의 악용 사례
    • Root
    • Ⅰ. 서설
    • Ⅱ.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
    • 1.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
    • 2. 허위ㆍ가장 유치권의 악용 사례
    • 3. 허위 또는 가장의 유치권자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
    • Ⅲ.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
    • 1. 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시안 검토
    •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의 필요성
    • 3. 부동산 유치권 공시방법 신설로서의 등기제도 도입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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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건, "허위·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유치권등기의 필요성" 대한부동산학회 30 (30): 207-228, 2012

    2 오시영,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법원사 2006

    3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법원사 2006

    4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4 (14): 2008

    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3판)" 박영사 2006

    6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38) : 211-250, 2007

    7 김명엽, "부동산경매절차상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 (2): 2008

    8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9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10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1 장건, "허위·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유치권등기의 필요성" 대한부동산학회 30 (30): 207-228, 2012

    2 오시영,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법원사 2006

    3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법원사 2006

    4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4 (14): 2008

    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3판)" 박영사 2006

    6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38) : 211-250, 2007

    7 김명엽, "부동산경매절차상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 (2): 2008

    8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9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10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11 황종술,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97-118, 2008

    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법원행정처 2003

    13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연구소 32 (32): 265-294, 2012

    14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 II)" 박영사 2008

    15 노인수, "경매유치권과 손자병법" 법률정보센터 2009

    16 신국미,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한국재산법학회 25 (25): 73-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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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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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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