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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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유치권제도 ; 부동산 경매 ; 허위 유치권 ; 가장 유치권 ; 유치권 등기 ; Lien ; Real Estate Auction ; False lien ; Pretense Line ; Registration of a Lie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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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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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38) : 211-25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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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건축행위와 일조침해 -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과관련하여 -
독일매매법상 물건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우리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6 | 0.66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5 | 0.6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