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서 피면제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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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동아법학전문대학원)
2021
Korean
연대채무 ; 동시면제 ; 일부변제 ; 구상권 ; 불법행위 ; Joint debt ; simultaneous exemption ; partial repayment ; right to indemnity ; illegal act
KCI등재
학술저널
168-18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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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서 피면제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
최근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서 피면제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자력이 충분치 않은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일부씩이라도 최대한 변제받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의 의미를 고찰한 후 자기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한 연대채무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동시면제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면제받는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크게 면제 받는데도 다른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적게 면제 받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동시면제의 해석 상 자기 분담부분보다 초과출재한 연대채무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순차적으로 면제할 수 있음에도 동시면제한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 수 n, 연대채무액 T, 동일한 내부분담비율에서, 채권자가 동시에 어느 연대채무자들을 면제하여, 그 중 잔존채무가 자기 부담부분보다 적게 된 연대채무자가 k 있는 경우, T(k/n) 미만으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로 정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meaning of simultaneous exemption for several joint debtors, the legal relationship according to simultaneous exemption is reviewed focusing on the damages of joint debtors who have contributed in excess of their sha...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meaning of simultaneous exemption for several joint debtors, the legal relationship according to simultaneous exemption is reviewed focusing on the damages of joint debtors who have contributed in excess of their share. A problem arises when several joint debtors who are simultaneously exempted from creditors are exempted more than the internal share, but some are exempted less than the internal share. It is difficult to indemnify other joint debtors for the excess amount or to claim the creditors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However, even though they can be sequentially exempted, they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orts from the creditors with the limitation of simultaneous exemption, and “At the number of joint debtors n, joint debt amount T, and the same internal share ratio, the creditor simultaneously exempts certain joint debtors and, among them, if there is a joint and joint debtor whose residual debt is less than the portion of the debt, the joint debtor who is exempted to less than T(k/n) may claim the difference from the creditor for damages”. has been explain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종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의 절대효 — 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 및 그 유추의 한계 —" 안암법학회 (59) : 143-171, 2019
2 임병석, "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법학연구소 40 (40): 81-115, 2020
3 전경근, "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서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 - 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 법학연구소 25 (25): 261-277, 2021
4 박종권, "연대채무" 법학연구소 (24) : 29-63, 2006
5 이준민,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변제시 채무 소멸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65-83, 2018
6 서종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多額)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외측설에 의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의 모색 -" 한국법학원 136 : 64-94, 2013
7 김봉수,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다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의한 소액 채무자의 면책 범위" 법학연구소 8 (8): 231-257, 2015
8 송덕수, "민사판례연구 24" 박영사 250-, 2002
9 양형우, "민사법특강" 정독 1437-, 2021
10 지원림, "민법판례" 박영사 45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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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원림, "민법판례" 박영사 450-, 2021
11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378-, 2020
1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1231-, 2021
13 제철웅,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5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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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