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은 프랑스는 이토의 대한제국 국민 대응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을사조약’은 이토의 무력 위협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고종은 ‘을사조약’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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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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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은 프랑스는 이토의 대한제국 국민 대응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을사조약’은 이토의 무력 위협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고종은 ‘을사조약’에 반대...
1장은 프랑스는 이토의 대한제국 국민 대응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을사조약’은 이토의 무력 위협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고종은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고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망명자의 귀국을 추진했고, 헤이그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1907년 10월 이토가 일본 황태자의 대한제국 방문을 통해 대한제국 국민의 통감부 체제 신뢰, 순종의 권위 확립, 영친왕의 일본 유학이라는 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일본 황태자의 대한제국 방문과 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 유학으로 두 황실과 국가의 관계는 긴밀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순종은 1909년 1월과 2월 남부와 서북부 지방을 순행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순행을 기획한 것은 한·일의 완벽한 조화의 과시, 순종의 안전 입증에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대한제국 국민은 순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순행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프랑스는 이토의 방침은 황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의 보호정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들로 내각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의병을 반란자라고 지목하는 등 의병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프랑스는 이토의 강경 진압에 대해 고통스런 과제로 평가하며 두둔했다.
2장은 프랑스는 이토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시정 개선의 명목으로 흥업은행 차관을 주선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과 일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이토의 일본인 이주자 정책은 대한제국의 식민지 체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대한제국 침략에 선봉에 섰다고 명백히 인식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토의 대한제국 통치를 문명화로 평가했다. 프랑스가 이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토가 프랑스의 이권을 적극 보호하는 등 시종 프랑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프랑스와 같이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기존의 영일동맹과 더불어 불일협정, 러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삼국협상 그룹과 횡축으로 연결됐다. 그러므로 프랑스 외교관들은 한층 일본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이토가 ‘정미칠조약’ 체결 뒤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사법개혁으로 인식했다. 프랑스는 이토의 사법개혁의 목표는 치외법권의 폐지에 있다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기유각서 체결을 실질적인 대한제국 병합으로 간주했다. 프랑스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주도자는 가쓰라로 보았고, 설립 목적은 식민지 개발과 전시 대비라고 분석했다.
이토의 자치육성책은 대한제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프랑스는 이토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랑스는 영국의 수에즈 운하 통제가 인도 방어에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는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 등 제국주의적 시각을 표출했다. 프랑스는 이토의 가혹한 반문명적 통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지 않았다.
3장은 프랑스는 이토의 대한정책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군부와의 논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그의 입지가 계속해서 동요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통감직을 사퇴한 것은 야마가타파와의 노선 갈등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이토는 점진적으로 대한제국을 흡수하는 동화정책을 택한데 비해, 야마가타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인식했다.
프랑스는 이토가 통감으로 부임한 직후의 이토의 정책을 보호국 체제의 유지로 보았고, 병합 추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정미칠조약’ 체결 뒤 이토의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보호국의 재편성으로 보는 견해와 병합 추진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졌다. 프랑스는 이토의 대한제국 병합 지지 시점에 대해 주미 외교관은 1907년 9월 경, 주일 외교관은 1909년 1월 경으로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