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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Methods for Activation of Jury Trial System through Expanded Implementa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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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9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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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Participation Tribunal System aims to establish a system trusted by the people by realizing national sovereig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judicial justice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judicial subjects, and enhancin...

      The National Participation Tribunal System aims to establish a system trusted by the people by realizing national sovereig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judicial justice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judicial subjects, and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l law.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is in effect on January 1, 2008. Currently,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inal trials. In this situation, it can be assessed that the system for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is expanding globally.
      Meanwhile, Korea has made attempt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o civil trials. In other words, in the Ulsan District Act in 2013, three civil cases were piloted as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nd for the same purpose,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also operated a jury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motive for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o civil trials was discussed in earnest at the'Judicial Development Committee with Citizens' in 2018. This committee acknowledged the feasibility of accepting a jury trial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relatively low public trust despite the evaluation that the Korean civil trial system is fast and efficient. The jury system has served as a key institution for realizing democratic values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lso important because this fact fits with our democratic valu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ju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as reviewed in a comparative manner, and a few proposals were made along with a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in civil trials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In short, this study considered the following items. ⅰ) The necessity and degree of reorganization of related systems in the proceedings for the expansion of civil trials, ii) gradual expansion of trials subject to civil participatory trials, iii) utilization of jury mediation in civil mediation procedures, iv) As other suggestions, the genera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education was reviewed and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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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울산지법에서는 민사합의와 민사단독,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3건의 민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시범실시 한 바 있고, 같은 취지에서 춘천지법에서는 배심조정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동안 형사재판에 국한되어 오던 국민참여재판의 민사재판으로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어 구체화된 계기는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인데, 동 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 중 민사재판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것으로 의결하면서부터이다. 우리 민사재판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는 평가에 따라 외국의 배심재판의 장점을 검토하여 수용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배심제는 미국의 정치역사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왔던 것인데, 우리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에 미국의 배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확대에 따른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가능성 검토와 함께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요컨대 민사재판으로의 확대 실시를 위해 소송절차상 관련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 및 정도, 민사 국민참여재판 적용 대상 재판의 단계적 확대 시행, 민사조정절차에서의 배심조정의 활용, 그리고 기타 제안으로 국민참여재판 교육의 보편화 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주로 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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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태, "환경침해영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한양법학회 24 (24): 503-53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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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4 김현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6 (36): 203-229, 2020

      5 황성기, "한국에서의 참심제・배심제의 헌법 적합성"

      6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50 : 235-274, 2010

      7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이주연, "전 세계적인 민사배심재판의 쇠퇴, 민사증거법상 전문증거배제법칙의 변화와 우리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55 (55): 31-63, 2014

      9 김태명,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8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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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곽병선, "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13-144, 2004

      3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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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수혜, "배심조정의 절차적 지위와 전망 -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22 (22): 555-59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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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수혜,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경험과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9 (29): 157-19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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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영수, "미국의 민사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517-55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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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재중,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부설법학연구소 49 : 191-222, 2016

      22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91-1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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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201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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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59 0.77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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