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출범은 회원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자국의 시장보호를 활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받았으며, 이에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및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호수단을 모색해야...
WTO의 출범은 회원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자국의 시장보호를 활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받았으며, 이에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및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호수단을 모색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적절한 무역관련 환경규제를 취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WTO체제하에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SPS협정, WTO/TBT협정, WTO/SCM협정에 대해 검토하고 중국의 위생검역규범, 기술규제, 보조금 규정 등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입법 현황 및 시사점을 연구하여 중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WTO/SPS협정은 회원국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WTO/TBT협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WTO/SCM협정은 특정 유형의 정부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국제통상질서가 교란될 경우 해당 조치를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협정이다.
WTO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SPS관련 분쟁은 모두 261건이 발생하였고 중국이 31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TBT관련 분쟁이 모두 469건으로 기록되고 있고 중국이 40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세계 수출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2012년까지 모두 185건으로 기록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보조금 조사건수는 총 62건으로 동기간 내 전 세계 보조금 조사건수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WTO체제하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와 관련한 분쟁의 주요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SPS협정 관련 분쟁은 주로 충분한 과학적 증거, GATT1994와의 관계, 국제표준의 강화, 위험성의 평가, 사전예방의 원칙 등 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WTO/TBT협정 관련 분쟁은 주로 기술규정 및 표준의 구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차이, 정당한 목적 등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WTO/SCM협정 관련 분쟁은 주로 심각한 손상판단, 경제적 혜택 산정,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판단, 환경보조금 등에 집중되어 있다.
WTO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지만 WTO체제하 무역관련 환경규제와 대비하여 일치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1873년 유럽에 도입된 이후, 중국의 위생검역규범이다. WTO/SPS협정과 비교하면 법체계의 불완전, 과학적 증거의 부재, 국제표준과의 차이성, 위험평가기준의 결여, 투명성의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1988년 기술규제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많이 발전했으나, 중국의 기술규제는 WTO/TBT협정에 요구된 내용과 비교하면 중국의 기술규제체제에서 기술규정 및 기준 제정의 결여 및 불명화, 선진국과의 차이, 투명성의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은 1994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2009년까지 외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선진국의 보조금 조사 및 부과지급에 대한 조사와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중국의 보조금 규정을 WTO/SCM협정과 비교하면 법률의 명확성 부족, 환경보조금의 수준 저하, 종합성 환경보조금의 부족, 환경보조체제의 불완전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WTO가입 이래 중국은 수출무역에서 상술한 무역관련 환경규제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이 효과적으로 국제 무역관련 환경규제를 대응하여 적절한 자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를 시행하려면 앞에 제시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WTO협정상 무역관련 환경규제와 비교하여 중국의 관련규정의 개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현행 위생검역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의 강화, 검역기술의 진보, 검역표준의 강화, 위험평가제도의 보완, 투명성의 확보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체제의 보완, 강제표준의 전형, 선진국 경험의 참조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이념의 강화, 연구개발의 강화, 환경보조금의 완화, 환경보조금 제한제도의 실행, 환경보조금 평가시스템의 건립, 환경보조금예측체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FTA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관련 규제는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다. 협상과정에서 이들 규정의 개선을 통해 향후 한?중 교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