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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대학의 자치 = Decision-making of National University and Autonomy of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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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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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nstitution aims at realizing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s ultimate purpose. To realize these goals, the academic freedom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must be guaranteed. A university member composed of the president, professor, assistant, student, and staff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development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a commitment to a given role. On this sid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a review of the issues surrounding national university decision-making: First of all, the role of the president as the administration have decision-making power is very important. The method of president election should be left to the autonomous choice of the university. In addition, when electing the method of direct el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lf-government norms that do not undermine constitutional value.
      Next, the faculty have at least a decisive influence in a newly formed university council.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university governance need to be built, including outside personnel. In addition,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council must have to participate in a responsible posture.
      The faculty council, which is the core subject of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should be able to exercise its own decision-making power. Nevertheless, this important faculty council treated as non-statutory instruments should be corrected. And revision of the school regulations, which are mostly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the matters concerning the education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faculty council, except for the development plan of the university. I think it would be reasonable to relocate the authority of the faculty council with the university council.
      Finally, i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university council and the faculty council, university members should make autonomous choices. But this problem also has the goal of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and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I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y,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Support, but not interference”-, and the university should be responsible for autonomou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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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nstitution aims at realizing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s ultimate purpose. To realize these goals, the academic freedom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must be guaranteed. A university member composed of the president, professor, assistant, st...

      Our Constitution aims at realizing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s ultimate purpose. To realize these goals, the academic freedom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must be guaranteed. A university member composed of the president, professor, assistant, student, and staff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development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a commitment to a given role. On this sid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a review of the issues surrounding national university decision-making: First of all, the role of the president as the administration have decision-making power is very important. The method of president election should be left to the autonomous choice of the university. In addition, when electing the method of direct el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lf-government norms that do not undermine constitutional value.
      Next, the faculty have at least a decisive influence in a newly formed university council.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university governance need to be built, including outside personnel. In addition,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council must have to participate in a responsible posture.
      The faculty council, which is the core subject of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should be able to exercise its own decision-making power. Nevertheless, this important faculty council treated as non-statutory instruments should be corrected. And revision of the school regulations, which are mostly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the matters concerning the education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faculty council, except for the development plan of the university. I think it would be reasonable to relocate the authority of the faculty council with the university council.
      Finally, i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university council and the faculty council, university members should make autonomous choices. But this problem also has the goal of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and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I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y,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Support, but not interference”-, and the university should be responsible for autonomou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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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궁극적은 목적으로 하고, 문화국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학문공동체를 이루는 대학구성원들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대학의 총장과 교수, 조교,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구성원은 주어진 역할에 대한 소임을 통하여 학문적 성과와 대학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총장이 가지는 권한 역할이 막중하며, 이러한 총장 선출의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의 방식이 더욱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숙의과정을 거쳐 선임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직접선거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자치규범을 정립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대학평의원회는 적어도 교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발전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대학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핵심적 주체인 교수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와 학생회와는 법제화되지 않은 학칙상의 기구로 취급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부여된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권한은 교수회의 권한과 충돌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간의 권한 배분이 역할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학문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권한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행․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총장의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간의 권한에 대한 배분에서 총장의 권한을 낮추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으로 두 기구를 의결기구화 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국가원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대학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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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궁극적은 목적으로 하고, 문화국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궁극적은 목적으로 하고, 문화국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학문공동체를 이루는 대학구성원들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대학의 총장과 교수, 조교,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구성원은 주어진 역할에 대한 소임을 통하여 학문적 성과와 대학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총장이 가지는 권한 역할이 막중하며, 이러한 총장 선출의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의 방식이 더욱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숙의과정을 거쳐 선임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직접선거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자치규범을 정립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대학평의원회는 적어도 교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발전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대학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핵심적 주체인 교수회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와 학생회와는 법제화되지 않은 학칙상의 기구로 취급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부여된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권한은 교수회의 권한과 충돌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간의 권한 배분이 역할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학문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권한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행․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총장의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간의 권한에 대한 배분에서 총장의 권한을 낮추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으로 두 기구를 의결기구화 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국가원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대학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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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4 손희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69-298, 2005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6 양호석,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전후 총장선출제도의 변화와 특징"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3 (13): 645-665, 2013

      7 金榮喜, "미국 대학에서 학외자 관리 체계의 발전과 대학의 자치" 법학연구소 (29) : 187-220, 2008

      8 김영희, "독일 대학의 성립과정과 독일 대학에서 자유, 자치, 그리고 개혁" 법학연구원 31 (31): 477-499, 2007

      9 조홍석, "대학자치체와 교수회의 의결권" 한국헌법학회 9 (9): 9-38, 2003

      10 김선택,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한국헌법학회 11 (11): 223-251, 2005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4 손희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69-298, 2005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6 양호석,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전후 총장선출제도의 변화와 특징"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3 (13): 645-665, 2013

      7 金榮喜, "미국 대학에서 학외자 관리 체계의 발전과 대학의 자치" 법학연구소 (29) : 187-220, 2008

      8 김영희, "독일 대학의 성립과정과 독일 대학에서 자유, 자치, 그리고 개혁" 법학연구원 31 (31): 477-499, 2007

      9 조홍석, "대학자치체와 교수회의 의결권" 한국헌법학회 9 (9): 9-38, 2003

      10 김선택,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한국헌법학회 11 (11): 223-251, 2005

      11 조규린, "대학자치의 역사적전개”-독일의 경우-" 14 : 1987

      12 오동석, "대학자치원리와 총장선임제도" 법학연구소 10 (10): 154-174, 2017

      13 표명환, "대학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435-454, 2014

      14 김종성, "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171-194, 2015

      15 채형복,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교수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 법학연구원 (35) : 81-114, 2011

      16 조홍석,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121-138, 2013

      17 이시우,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25 (25): 1997

      18 성낙인, "대학의 자치(자율)와 국립대학 총장선거" 법학연구소 48 (48): 129-159, 2007

      19 이경운, "대학의 구조변화와 교수의 법적 지위: 대학자치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20 임재홍, "대학선출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안의 모색" 2 : 2016

      21 김성욱, "국립대학교 총장임용규정이 제주대학교에 주는 시사점" 법과정책연구원 23 (23): 1-23, 2017

      22 차정인,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자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석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법학연구소 57 (57): 1-30, 2016

      23 박경철,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립대학의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 학칙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3 (33): 125-149, 2017

      24 김갑석, "국립대 총장 선출의 쟁점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9 (29): 31-49, 2017

      25 조홍석, "敎育公務員法의 違憲性과 憲法訴願" 중앙법학회 7 (7): 7-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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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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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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