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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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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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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1. 본 연구의 대상인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
      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법제와 정책 정비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국민적 관심 현안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기반인 법령체계의 지속적 개선보완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수요에 따른 법령개선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체계적 검토분석 및 유관 법 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 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1.3. 본 연구의 목표는 유관 법령의 체계적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 개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21대 국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이 그 기대효과라
      할 것이다.
      1.4. 본 연구는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 법제의 체계적정비 관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법의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 내지 합리성의 관점에서 개별 관련
      규정의 체계적 위치와 내용의 규정형식을 비교검토한다.
      1.5. 본 연구는 법제의 체계적 형식적 정비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정책연구문헌상의
      입법적 제안내용을 자료로 삼기보다는 현행 법령과 연혁 법령 자체를 직접 비교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6.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정비를 위한 입법자료 제시를 위하여
      20대 국회회기(2016-2020) 및 21대 국회(2020년 11월 현재) 관련 의원발의법안을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전수조사하고,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및 유관기관단체 및 정책연
      구의 입법제안들을 검토분석한다.
      2.1. 제20대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에 38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법률안 중 원안가결이 3개, 수정가결이 2개, 대안반
      영으로 인한 폐기가 5개, 임기만료 폐기가 27개였다.
      2.2.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의 내용은 주로 2018년 1월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미투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제외,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 등으로
      미투에 대응한 성격이 강하였다. 이 기간 중 특별한 부분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 입법화 된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10개에 불과하다. 입법화 된 법률안 중 대안으로
      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이 5개 이므로 대안을 제외하면 발의된 법률안 중 극히 일부만이
      법률로 개정되었다.
      2.4. 20대에 발의된 주요 법률안 중에서 임기만료 또는 대안반영으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 중 일부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우선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고 보인다. 또한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면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2.5.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학 등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 등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국문요약 3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의 경우, 대학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내밀한 부분이라 파악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 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2.6. 기관장이나 그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건이 축소되
      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규정은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다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불가피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단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7. 이외에 20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입법화가 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입법화
      가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 등에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의 분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2.8. 둘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든 종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는 것 보다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장애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위해 관련 인력 등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배
      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특히 업무나 고용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민사적인 청구수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종료 후나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관계가 종료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1.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함)상 성폭력피해자의 개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
      벌법’이라 함)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 피해자 고유의 개념은 처벌법 규정에 종속되어 있고 직접적 피해자에 한정된다.
      본 법의 목적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인바, 성폭력피해자 개념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개념에 따라 한정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3.2. 성폭력방지법은 여타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관련법령의 피해자 개념의 기본
      근거가 되므로, 새롭게 인식되고 법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성폭력피해 개념들을 포섭
      할 여지도 열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3.3. 성폭력방지법에도 동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신변보호 안전대책, 피해자 신변노출방지 체계, 상담치료프로
      그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조치 책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4.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
      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중복적이고 구체
      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규정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로 구체화한다.
      3.5. 이러한 규정은 성폭력방지에서 특별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폭
      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은 어떤 범죄피해
      보다 높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보호지원정책 추진에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6.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항에 ‘국민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
      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5
      3.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
      서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8. 다른 법에서 성평등 관점에 대한 정의규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양성평등
      관점에서’라는 문구로의 통일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법률에서 성평등
      관점을 여성폭력방지법처럼 양성평등 관점으로 문구를 통일하거나, 각 법률에서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함), 가정폭
      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등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관계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로 문구를 통일하는 방안이다.
      3.9. 운영실적 평가결과의 경비지원 반영에 있어서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상담소
      등의 경우 필요적이고,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상담소 등의 경우
      는 재량적인데, 다를 이유가 없다면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0. 성폭력방지법이 말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제7조)을
      뜻하는데,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 규정을 둘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3.11. 성폭력방지법이 말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제7조)을
      뜻하는데 피해자 등의 긴급구조 필요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와 같이 상담
      소 등 종사자의 긴급구조 필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등 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2. 성폭력방지법상 보고 및 검사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것이라면 그 조사 내지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검사 대상 상담소 등에게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상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3.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피해자보호지원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관련 3개법의 통합입법,
      둘째, 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제와의 통합입법의 두 가지 장기적인 법정비연
      6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구와 셋째,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관련규정정비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3.14. 첫번째로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각각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문제
      점이 있다.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국가 등 공공기
      관 영역에서의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규율되고, 민
      간 영역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율되는 이원적 체계이다. 물론 업
      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더욱 철저히
      방지되고 더욱 엄격히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의
      성희롱 피해는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성희롱 피해와 내용적으로 구별될 일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더 피해의 정도와 빈도가 더 높을 수 있고, 또한 피해방지와 구제절차
      에서 공공영역보다 더 피해자 보호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3.15. 두 번째로 성폭력피해방지법은 대체로 성폭력처벌법상 폭력범죄개념에 따라
      피해자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형사법절차 및 형사정책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차별금지법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법제와의 단순통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평등
      권, 양성평등, 남녀고용평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성희롱의 피해 또는 피해자가
      성폭력방지법을 비롯한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 법체계에 통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16. 세 번째로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피해자보호지원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산재해 있는 성희롱 피해자보호 규정들의 기본 법제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희롱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 규정(개념규정, 방지정책마련과 예방교육실시, 방지조치의무 및
      점검,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3.17. 관련법령과의 체계적 고려에 기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비내용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의 신설정비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신설정비다. 셋째,
      성희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규정의 신설정비다.
      국문요약 7
      3.18. 성폭력신고의무의 경우 범죄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이기도 하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타 범죄신고와는 구별되며, 또한 피해자보호법제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범죄신고는 시민의 국가에 대한 협력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범죄적발의 법적 의무는 형사사법기관에 있는 것이며, 국민이나 특정 업무자
      에 대해 일반적 의무로 부과되기는 어렵다.
      3.19. 신고의무의 법적 부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와 의무를 이행한
      사실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두 가지 법적 보장이 수반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4.1. 현재 성폭력방지법 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 속에서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의 빈번한 제정과 개정이 있어 왔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그 법적 기반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4.2.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현실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응하여 각종 법령
      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통일적인 단일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등에서의 피해자보호지원과 인권증진 목적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모순된 조항들은 마땅히 정비해야 하고, 그 목적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만한 규정들은 보호지원의 빈틈이 없도록 중첩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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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본 연구의 대상인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 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1.1. 본 연구의 대상인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
      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법제와 정책 정비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국민적 관심 현안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기반인 법령체계의 지속적 개선보완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수요에 따른 법령개선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체계적 검토분석 및 유관 법 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 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1.3. 본 연구의 목표는 유관 법령의 체계적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 개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21대 국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이 그 기대효과라
      할 것이다.
      1.4. 본 연구는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 법제의 체계적정비 관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법의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 내지 합리성의 관점에서 개별 관련
      규정의 체계적 위치와 내용의 규정형식을 비교검토한다.
      1.5. 본 연구는 법제의 체계적 형식적 정비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정책연구문헌상의
      입법적 제안내용을 자료로 삼기보다는 현행 법령과 연혁 법령 자체를 직접 비교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6.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정비를 위한 입법자료 제시를 위하여
      20대 국회회기(2016-2020) 및 21대 국회(2020년 11월 현재) 관련 의원발의법안을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전수조사하고,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및 유관기관단체 및 정책연
      구의 입법제안들을 검토분석한다.
      2.1. 제20대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에 38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법률안 중 원안가결이 3개, 수정가결이 2개, 대안반
      영으로 인한 폐기가 5개, 임기만료 폐기가 27개였다.
      2.2.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의 내용은 주로 2018년 1월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미투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제외,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 등으로
      미투에 대응한 성격이 강하였다. 이 기간 중 특별한 부분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 입법화 된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10개에 불과하다. 입법화 된 법률안 중 대안으로
      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이 5개 이므로 대안을 제외하면 발의된 법률안 중 극히 일부만이
      법률로 개정되었다.
      2.4. 20대에 발의된 주요 법률안 중에서 임기만료 또는 대안반영으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 중 일부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우선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고 보인다. 또한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면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2.5.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학 등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 등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국문요약 3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의 경우, 대학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내밀한 부분이라 파악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 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2.6. 기관장이나 그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건이 축소되
      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규정은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다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불가피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단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7. 이외에 20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입법화가 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입법화
      가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 등에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의 분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2.8. 둘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든 종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는 것 보다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장애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위해 관련 인력 등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배
      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특히 업무나 고용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민사적인 청구수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종료 후나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관계가 종료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1.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함)상 성폭력피해자의 개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
      벌법’이라 함)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 피해자 고유의 개념은 처벌법 규정에 종속되어 있고 직접적 피해자에 한정된다.
      본 법의 목적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인바, 성폭력피해자 개념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개념에 따라 한정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3.2. 성폭력방지법은 여타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관련법령의 피해자 개념의 기본
      근거가 되므로, 새롭게 인식되고 법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성폭력피해 개념들을 포섭
      할 여지도 열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3.3. 성폭력방지법에도 동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신변보호 안전대책, 피해자 신변노출방지 체계, 상담치료프로
      그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조치 책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4.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
      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중복적이고 구체
      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규정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로 구체화한다.
      3.5. 이러한 규정은 성폭력방지에서 특별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폭
      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은 어떤 범죄피해
      보다 높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보호지원정책 추진에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6.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항에 ‘국민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
      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5
      3.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
      서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8. 다른 법에서 성평등 관점에 대한 정의규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양성평등
      관점에서’라는 문구로의 통일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법률에서 성평등
      관점을 여성폭력방지법처럼 양성평등 관점으로 문구를 통일하거나, 각 법률에서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함), 가정폭
      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등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관계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로 문구를 통일하는 방안이다.
      3.9. 운영실적 평가결과의 경비지원 반영에 있어서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상담소
      등의 경우 필요적이고,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상담소 등의 경우
      는 재량적인데, 다를 이유가 없다면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0. 성폭력방지법이 말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제7조)을
      뜻하는데,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 규정을 둘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3.11. 성폭력방지법이 말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제7조)을
      뜻하는데 피해자 등의 긴급구조 필요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와 같이 상담
      소 등 종사자의 긴급구조 필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등 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2. 성폭력방지법상 보고 및 검사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것이라면 그 조사 내지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검사 대상 상담소 등에게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상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3.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피해자보호지원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관련 3개법의 통합입법,
      둘째, 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제와의 통합입법의 두 가지 장기적인 법정비연
      6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구와 셋째,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관련규정정비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3.14. 첫번째로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각각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문제
      점이 있다.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국가 등 공공기
      관 영역에서의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규율되고, 민
      간 영역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율되는 이원적 체계이다. 물론 업
      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더욱 철저히
      방지되고 더욱 엄격히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의
      성희롱 피해는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성희롱 피해와 내용적으로 구별될 일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더 피해의 정도와 빈도가 더 높을 수 있고, 또한 피해방지와 구제절차
      에서 공공영역보다 더 피해자 보호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3.15. 두 번째로 성폭력피해방지법은 대체로 성폭력처벌법상 폭력범죄개념에 따라
      피해자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형사법절차 및 형사정책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차별금지법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법제와의 단순통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평등
      권, 양성평등, 남녀고용평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성희롱의 피해 또는 피해자가
      성폭력방지법을 비롯한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 법체계에 통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16. 세 번째로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피해자보호지원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산재해 있는 성희롱 피해자보호 규정들의 기본 법제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희롱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 규정(개념규정, 방지정책마련과 예방교육실시, 방지조치의무 및
      점검,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3.17. 관련법령과의 체계적 고려에 기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비내용으로서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의 신설정비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신설정비다. 셋째,
      성희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규정의 신설정비다.
      국문요약 7
      3.18. 성폭력신고의무의 경우 범죄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이기도 하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타 범죄신고와는 구별되며, 또한 피해자보호법제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범죄신고는 시민의 국가에 대한 협력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범죄적발의 법적 의무는 형사사법기관에 있는 것이며, 국민이나 특정 업무자
      에 대해 일반적 의무로 부과되기는 어렵다.
      3.19. 신고의무의 법적 부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와 의무를 이행한
      사실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두 가지 법적 보장이 수반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4.1. 현재 성폭력방지법 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 속에서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의 빈번한 제정과 개정이 있어 왔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그 법적 기반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4.2.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현실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응하여 각종 법령
      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통일적인 단일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등에서의 피해자보호지원과 인권증진 목적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모순된 조항들은 마땅히 정비해야 하고, 그 목적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만한 규정들은 보호지원의 빈틈이 없도록 중첩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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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 서 론 ·························································································9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1
      • 1. 연구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 ······························································ 11
      •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12
      • 제1장
      • 서 론 ·························································································9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1
      • 1. 연구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 ······························································ 11
      •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 1. 연구 범위와 대상 ·············································································· 13
      • 2. 연구 얼개와 방법 ·············································································· 15
      • 제2장
      • 20대 국회 성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주요법안 분석 ········17
      • 제1절 20대 국회 주요 관련 법안 개관 ················································19
      • 1. 주요관련 법안의 개정배경과 취지 ···················································· 19
      • 2. 개정추진내용의 개요 ········································································· 20
      • 제2절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21
      • 1. 성폭력 신고에 따른 경찰 현장 출동 의무 명시 ······························· 21
      • 2.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 강화 ······································ 23
      • 3. 기관 및 공무원 등의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 26
      • 4.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31
      • 5.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 강화 ······················· 35
      • 6.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강화 ··································· 40
      • ii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 7. 특정한 영역에서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46
      • 8.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50
      •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51
      • 제3절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구제 ··························································54
      • 1. 성폭력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 54
      •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56
      • 제4절 소결 ·····························································································58
      • 제3장
      • 현행 성폭력피해자 지원관련 법령 개선과제 분석 및
      • 개선방안 검토 ········································································61
      • 제1절 성폭력피해자지원의 법체계 정비 필요성 검토 ····························63
      • 1. 성폭력방지법 총칙규정과 유관법령 체계 ·········································· 63
      • 2. 성폭력방지법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규정과 유관법령
      • 체계 ··································································································· 88
      • 제2절 성폭력방지법 체계적 정비 필요성 검토 ···································108
      • 1.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자관점 정의 ···················································· 108
      • 2.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책무의 구체화 ··············································· 109
      • 3. 성폭력실태조사 ················································································ 111
      • 4.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 112
      •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 113
      • 6. 상담소, 보호시설 등 경비지원 ························································ 114
      • 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 ··············································· 115
      • 8. 긴급구조시 경찰협조 ······································································· 116
      • 9. 상담소등에 대한 검사?감독 ···························································· 117
      • 제3절 피해자보호지원체계 유관법령의 정비 필요성 검토 ···················118
      • 1. 성희롱피해자지원 관련법령 ····························································· 118
      • 2. 양성평등기본법 정비와 성희롱 관련규정 정비를 위한 검토 ··········· 135
      • 3. 성폭력 유관법령상 신고의무규정 ···················································· 145
      • 제4절 관련 정책현안별 법제정비 필요성 검토 ···································154
      • 목차 iii
      • 1. 성폭력피해신고의무 확대강화 ·························································· 154
      •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 156
      • 3.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 및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 ·························· 158
      • 4.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실효성 ···················································· 160
      • 제4장
      • 결 론 ·····················································································163
      • 제1절 성폭력방지법령 정비검토 제안 ·················································166
      • 1. 성폭력피해자 정의 ··········································································· 166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67
      • 3.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168
      • 4. 양성평등 관점 통합예방교육 ··························································· 168
      •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 169
      • 6. 상담소, 보호시설 등 경비지원 ························································ 170
      • 7. 긴급구조시 경찰협조 ······································································· 170
      • 8. 상담소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 171
      • 제2절 기타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향후 검토과제 제안 ·····················172
      • 1. 성폭력 유관법령상 신고의무 ··························································· 172
      • 2.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 174
      • [부록]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 법률 제정?개정안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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