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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과세에 대한 비판적 소고 = A Critical Review on the Tax Regime of Tunneling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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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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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following tax questions on tunneling transactions in Korea. First, is it eligible for the legal concept of ‘Deemed gift’ to a tunneling transaction? Second, is this tax regime designed desirably? Third, this benefit is desirable to be taxed as only income, not a gift.
    First, the legal concept of ‘Deemed gift’ is necessary for levying gift taxes on tunneling transactions, but it is not unreasonable under the current gift tax system in Korea. ‘Deemed’ means to extend the legal concept of gift artificially. Therefor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logic of gift taxation.
    Second, it is hard to examine and set up the criteria of the arm’s length ratio to tunneling transactions. Currently, it regulates that the arm’s length ratio is under 30% or 50% between related parties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Korea. But it has two problems with this regulated approach. (1) The arm’s length approach considers numerous factors to be comparable with each other. But it is impossible for considering compatability all and setting up the cookie-cutter criteria. (2) it ignores a special character of an individual industry area. For example, this approach deals with IT service and manufacturing business as the same.
    Third, As a matter of tax law, profits by a tunneling transaction consists of ordinary income and economic benefits to earn the opportunity to perform. This factor is also obscure to regard a tunneling transaction as a gift. In the U. S., if ordinary income and gift factor blend into the total revenue, it would be solved to characterize ordinary income. For reviewing the logic of this resolution, this paper analyzes Bingler case(the U. S. Supreme court decision).
    In conclusion, we would realize that it never prevents a tunneling transaction with related parties by levying gift taxes. This social problem is included in the matter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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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following tax questions on tunneling transactions in Korea. First, is it eligible for the legal concept of ‘Deemed gift’ to a tunneling transaction? Second, is this tax regime designed desirably? Third, this benefit is...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following tax questions on tunneling transactions in Korea. First, is it eligible for the legal concept of ‘Deemed gift’ to a tunneling transaction? Second, is this tax regime designed desirably? Third, this benefit is desirable to be taxed as only income, not a gift.
    First, the legal concept of ‘Deemed gift’ is necessary for levying gift taxes on tunneling transactions, but it is not unreasonable under the current gift tax system in Korea. ‘Deemed’ means to extend the legal concept of gift artificially. Therefor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logic of gift taxation.
    Second, it is hard to examine and set up the criteria of the arm’s length ratio to tunneling transactions. Currently, it regulates that the arm’s length ratio is under 30% or 50% between related parties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Korea. But it has two problems with this regulated approach. (1) The arm’s length approach considers numerous factors to be comparable with each other. But it is impossible for considering compatability all and setting up the cookie-cutter criteria. (2) it ignores a special character of an individual industry area. For example, this approach deals with IT service and manufacturing business as the same.
    Third, As a matter of tax law, profits by a tunneling transaction consists of ordinary income and economic benefits to earn the opportunity to perform. This factor is also obscure to regard a tunneling transaction as a gift. In the U. S., if ordinary income and gift factor blend into the total revenue, it would be solved to characterize ordinary income. For reviewing the logic of this resolution, this paper analyzes Bingler case(the U. S. Supreme court decision).
    In conclusion, we would realize that it never prevents a tunneling transaction with related parties by levying gift taxes. This social problem is included in the matter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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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과세되는 이익이 ‘증여’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 개념을 활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과세 쟁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익의 과세에 관한 타당한 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증여의제’를 설정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인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소득세제 내에서 해당 내용을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같이 배당소득과세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활용하되, 종합소득세율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성을 인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3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의 정상거래 비율을 설정해 둠으로써 기업 규모별로 일감을 몰아줌에 있어서의 정상성이 달라진다는 비합리성과 더불어, 산업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일감 몰아주기 거래는 세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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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과세되는 이익이 ‘증여’에 ...

    본 논문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과세되는 이익이 ‘증여’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 개념을 활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과세 쟁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익의 과세에 관한 타당한 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증여의제’를 설정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인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소득세제 내에서 해당 내용을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같이 배당소득과세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활용하되, 종합소득세율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성을 인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3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의 정상거래 비율을 설정해 둠으로써 기업 규모별로 일감을 몰아줌에 있어서의 정상성이 달라진다는 비합리성과 더불어, 산업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일감 몰아주기 거래는 세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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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국, "특수관계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1

    2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문제점" 한국조세연구포럼 4 : 2004

    3 "조세일보 홈페이지"

    4 정지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한국세법학회 2011

    5 유재원, "일감 몰아주기(Tunneling)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 100인 초청학술대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 방안 ―" 한국세법학회 2013

    6 문상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성과 입법미비에 대한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조세재정연구소 5 (5): 2012

    7 최승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2

    8 이성태, "완전포괄주의와 일감 몰아주기" 율곡출판사 2014

    9 최승재,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1

    10 한만수, "소득과 수증의 과세상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7 (17): 279-320, 2011

    1 한상국, "특수관계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1

    2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문제점" 한국조세연구포럼 4 : 2004

    3 "조세일보 홈페이지"

    4 정지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한국세법학회 2011

    5 유재원, "일감 몰아주기(Tunneling)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 100인 초청학술대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 방안 ―" 한국세법학회 2013

    6 문상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성과 입법미비에 대한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조세재정연구소 5 (5): 2012

    7 최승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2

    8 이성태, "완전포괄주의와 일감 몰아주기" 율곡출판사 2014

    9 최승재,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1

    10 한만수, "소득과 수증의 과세상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7 (17): 279-320, 2011

    11 이창희, "세법강의(제12판)" 박영사 2014

    12 이한규,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검토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3

    13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김광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1

    15 송대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2

    16 김두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강의" (주)광교이택스 2012

    17 정승영, "미국의 단계 거래(Step Transaction)에 대한 과세와 우리 세법상의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85-230, 2012

    18 황남석, "기업관련 조세의 규제완화" 한국기업법학회 2014

    19 정승영, "규제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2013

    20 삼정회계법인, "경제60년사와 일감 몰아주기" 율곡출판사 2013

    2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실태 ―" 2013

    22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23 기획재정부, "2014. 2. 16.(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등 보도해명자료"

    24 기획재정부, "2012년 세제개편안"

    25 조경엽,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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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3 0.13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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