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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 Amendment and the Hereafter Task of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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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Background The background of amendment work of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APMMB) is as follows.
    (1) Enhancement of the actual effect of APMMB and the management of common parts of multi-unit building (2)Improvement of ways of passing resolu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ing IT technology.
    Ⅱ. Progress The progress of APMMB amendment work is as follows.
    Last January 2011 the practice committee for the APMMB amendment work was established with 6 members including one practicing prosecutor and one researcher in the Ministry of Justice.
    Last February 11th 2011 the committee for APMMB amendment work was assembled for the first time at 11 a.m. at the Grandballroom of the hotel Palace, Seocho-gu, Seoul.
    This committee consisted of 8 members(6 professors, one judge and one lawyer).
    It had convened 17 times on July 8. In July 21 the public hearing for the amendment of APMMB was held at 14:00~16:00 p.m. at the El Tower, Seoho-gu, Seoul.
    Ⅲ. Prospect This time the amendment of the APMMB will help people solve inconveniences and add convenience. Furthermore, it will play a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in-depth study and the amendment work of APMMB in the future. And throughout it an opportunity that creates the right relation between APMMB and the Housing Act will be established. A norm-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between related acts will also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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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The background of amendment work of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APMMB) is as follows. (1) Enhancement of the actual effect of APMMB and the management of common parts of multi-unit building (2)Improveme...

    Ⅰ. Background The background of amendment work of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APMMB) is as follows.
    (1) Enhancement of the actual effect of APMMB and the management of common parts of multi-unit building (2)Improvement of ways of passing resolu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ing IT technology.
    Ⅱ. Progress The progress of APMMB amendment work is as follows.
    Last January 2011 the practice committee for the APMMB amendment work was established with 6 members including one practicing prosecutor and one researcher in the Ministry of Justice.
    Last February 11th 2011 the committee for APMMB amendment work was assembled for the first time at 11 a.m. at the Grandballroom of the hotel Palace, Seocho-gu, Seoul.
    This committee consisted of 8 members(6 professors, one judge and one lawyer).
    It had convened 17 times on July 8. In July 21 the public hearing for the amendment of APMMB was held at 14:00~16:00 p.m. at the El Tower, Seoho-gu, Seoul.
    Ⅲ. Prospect This time the amendment of the APMMB will help people solve inconveniences and add convenience. Furthermore, it will play a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in-depth study and the amendment work of APMMB in the future. And throughout it an opportunity that creates the right relation between APMMB and the Housing Act will be established. A norm-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between related acts will also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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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84년 4월 집합건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이 현저하게 늘었고, 규모가 큰 공동주택도 많아져서 동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법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내지 주택법은 신속하게 현장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수시로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는 집합건물법에 비해 그만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왔다. 현장이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주택법을 주거용 집합건물의 기본법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동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후속 개정작업을 계속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났다.
    개정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법을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상업용 집합건물 관리에서 나타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제도도 담고 있다.
    이번 집합건물법의 개정은 집합건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중단된 2012년도 개정작업이 속개되어야 하고, 그 외에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교통정리 작업 등도 뒤따라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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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4월 집합건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이 현저하게 늘었고, 규모가 큰 공동주택도 많아져서 동법을 시행하는 ...

    1984년 4월 집합건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이 현저하게 늘었고, 규모가 큰 공동주택도 많아져서 동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법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내지 주택법은 신속하게 현장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수시로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는 집합건물법에 비해 그만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왔다. 현장이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주택법을 주거용 집합건물의 기본법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동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후속 개정작업을 계속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났다.
    개정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법을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상업용 집합건물 관리에서 나타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제도도 담고 있다.
    이번 집합건물법의 개정은 집합건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중단된 2012년도 개정작업이 속개되어야 하고, 그 외에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교통정리 작업 등도 뒤따라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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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2010

    3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4 김영두, "집합건물관리단의 기관" 2013

    5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 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65-148, 2012

    6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62-276, 2000

    7 국회사무처, "제25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8호"

    8 이덕승,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법적 성격" 한국재산법학회 15 (15): 1998

    9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64, 2012

    10 윤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대한변호사협회 (363) : 132-162, 2006

    1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2010

    3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4 김영두, "집합건물관리단의 기관" 2013

    5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 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65-148, 2012

    6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62-276, 2000

    7 국회사무처, "제25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8호"

    8 이덕승,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법적 성격" 한국재산법학회 15 (15): 1998

    9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64, 2012

    10 윤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대한변호사협회 (363) : 132-162, 2006

    11 이광범, "상가관리규약상의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19 : 1997

    12 박경량,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 관리"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3) : 1996

    13 김종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연구보고서)" 국회 사무처 법제실 2006

    14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 박영사 2008

    15 朴鍾斗, "集合建物의 管理에 관한 法理硏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9

    16 이준형, "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조협회 60 (60): 86-131, 2011

    17 박경량, "集合建物 區分所有法理의 再照明"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1

    18 丸山英氣, "区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1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법무부 개정위원회 보고서] 「집합건물법」개정안 검토의견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9 : 243-306, 2012

    20 Johannes Baermann, "Wohnungseigentum" Verlag C.H.Beck 1991

    21 Peter M. Dunbar, The Condominium Concept, "Aras Publishing" Aras Publishing, Inc 2003

    22 법무부, "2012 Korea-Japan Ministry of Justi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vil Law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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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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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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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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