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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lectronic Discovery ; 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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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6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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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2008. 1. 1.부터 증거개시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전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재...

      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2008. 1. 1.부터 증거개시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전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재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원·피고 상호간,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상호간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開示)하는 제도이고, 미리 제공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판 전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의 일단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요행을 바라는 무분별한 공방대신 재판전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깊은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 증거개시제도는 오프라인상의 증거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모든 범죄수사에 휴대폰, PDA, 노트북, 이메일 등 디지털장비 또는 디지털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온라인 및 네트워크상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또는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 E-Discovery라는 논제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증거개시제도, 즉 E-Discovery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 최근 실무상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에 관하여 일별한 후 E-Discovery 또는 Discovery(증거개시제도)의 각국 발전방향 및 비교법적 고찰, E-Discovery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 모색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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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partial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on June 1, 2007,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effect on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cedure of discovery,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civil law suit and...

      After partial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on June 1, 2007,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effect on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cedure of discovery,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civil law suit and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or lawyers in criminal case are to present evidential materials before entering the courtroom and the evidence not provided in advance during the pre-trial stage is inadmissible at cour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the center of discussion for a long time, defense strategies to the opposing party's interrogation are opened to both parties to some extent through the systematic procedure of discovery.
      Most law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re easily resolved in settlement rather than leading to the time-consuming dispute in which each counsel expects a windfall of winning the case. However in Korea, research pertaining to the procedure of discovery is not yet bound enough to spread the idea, so discussions regarding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ve not been actively taken place to date.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criminal investigation cases, process of evidence - gathering is further expanded into tracing evidence from digital equipment such as mobile phones, PDAs, and laptop.
      By all means, search and seizure in normal course of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analysis now more focus on obtaining digital evidence such as personal emails.
      In the United States or England, issu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have been dealt with in a timely manner thus promoting in-depth research and rapid development and even the field is separately named as 'E-Discovery.'
      However, in Korea, we have not studied the area in earnest although we are actually on the threshold of presenting so called digital evidence in pre-trial stage, gathered through online and network.
      In this report, after discussing general practice of discovery and introducing basic concepts of digital forensics, which is invented based upon extensiv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and drawing huge attention in practice, future development of procedure of discovery in different trial system of each country will be examined.
      Lastly, ways to encourag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in a manner of Korean court system will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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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전통적 증거개시제도
      • 1. 서론
      • 2. 증거개시제도 개관
      • Ⅱ.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 1. 디지털 증거 및 디지털포렌식
      • Ⅰ. 전통적 증거개시제도
      • 1. 서론
      • 2. 증거개시제도 개관
      • Ⅱ.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 1. 디지털 증거 및 디지털포렌식
      • 2. 디지털 증거개시의 특수성
      • Ⅲ. 증거개시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
      • 1. 기본 방향
      • 2. 법적 개선방향
      • 3. 기술적·제도적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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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탁희성,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김 송,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1999

      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1

      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6 김 송,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1

      7 허 영, "한국헌법론 (신정판)"

      8 박상락, "컴퓨터포렌식과 디지털증거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9 노승권, "컴퓨터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2006고합1365"

      1 탁희성,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김 송,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1999

      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1

      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6 김 송,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1

      7 허 영, "한국헌법론 (신정판)"

      8 박상락, "컴퓨터포렌식과 디지털증거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9 노승권, "컴퓨터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2006고합1365"

      11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12 배성범, "미국증거개시제도의 쟁점연구"

      13 송원근,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고찰과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14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해설"

      15 Williams v, "Florida. 399 U.S.78"

      16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2004

      17 서철원, "Criminal Procedure"

      18 Steven L. Emanuel, "Criminal Procedure"

      19 Marjie T. Britz, "Criminal Evidence" Allyn and Bacon 2008

      20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rianJ. DEGEN v. United States, 517 U.S.820, 116S.Ct1777"

      21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U.S. Dist."

      22 헌법재판소, "96헌마60결정"

      23 헌법재판소, "90헌마133 결정"

      24 Kyles v. Whitely, "514 U.S.419.115S.Ct.1555"

      25 United States v. Bagley, "473 U.S.667, 105S.Ct.3375"

      26 Brady v. Maryland, "373 U.S.83, 83S.Ct.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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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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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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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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