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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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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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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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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친고죄의 법이론적 근거와 한계
      • Ⅲ. 성폭력범죄에 대한 시각의 변화
      • Ⅳ.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친고죄의 법이론적 근거와 한계
      • Ⅲ. 성폭력범죄에 대한 시각의 변화
      • Ⅳ.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의 비판적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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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65-192, 2009

      2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홍문사 2016

      3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17-146, 2006

      4 이희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65-291, 2013

      5 이주일, "친고죄와 고소" 한국비교법학회 3 : 2004

      6 장다혜,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 감소의 의미" 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이승현,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3 (13): 907-936, 2013

      8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성"

      9 법무부, "일본형법" 법무부형사법제과 2008

      1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자료"

      1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65-192, 2009

      2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홍문사 2016

      3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17-146, 2006

      4 이희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65-291, 2013

      5 이주일, "친고죄와 고소" 한국비교법학회 3 : 2004

      6 장다혜,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 감소의 의미" 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이승현,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3 (13): 907-936, 2013

      8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성"

      9 법무부, "일본형법" 법무부형사법제과 2008

      1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자료"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12 이승형,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보호 및 지원 내실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3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학회 26 (26): 335-372, 2015

      14 이다미,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15 박혜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 안암법학회 (40) : 417-451, 2013

      16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회 24 (24): 167-196, 2013

      17 오경식,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1 (21): 191-216, 2013

      18 한석현,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

      19 박달현, "보충성의 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2001

      20 법무부, "독일형법" 법무부형사법제과 2008

      21 조준현, "독일 형법에 있어서 성범죄규제의"

      22 박수희,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2 (32): 171-196, 2015

      23 이승호,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사법집행을 위한 제언" 8 : 2000

      24 김성규, "公訴提起의 條件으로서의 告訴 ― 親告罪에 있어서의 告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112-126, 2003

      25 Hans-Heinrich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Duncker & Humblot 1996

      26 Maiwald Manfred,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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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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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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