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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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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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9-3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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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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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17-14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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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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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12 이승형,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보호 및 지원 내실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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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다미,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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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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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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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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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