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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the arrest of a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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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an arrest is an important measure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of Law. Korea has related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make it concrete. However, if you look at the operating situation of ...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an arrest is an important measure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of Law. Korea has related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make it concrete. However, if you look at the operating situation of Article 200-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you can see a confusing situation that the law did not intend. This is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law of pursuing an ideal and reality. This study was written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Human rights protection does not become a reality only by pursuing ideals, and if procedural control is excessive, it is easy to miss the another goal of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this study, there are two ways we can seek the substantive truth while guaranteeing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and controlling the state power. One is that the Miranda Warning on the site should clearly inform the necessary details, and the other is that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formal one, but should be 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of the suspect in a practical 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o develop a detailed manual that can reflect them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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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를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200조의5...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를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200조의5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는 그 내용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검경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써졌다. 인권보호는 이상 추구만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 통제가 과도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또 다른 형사절차의 목표를 놓치기 쉽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미란다 원칙은 꼭 필요한 내용을 간명하게 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소법과 하위 법령의 통일적 개선 그리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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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지 ; 피세영,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8 (28): 23-43, 2014

      2 김두원,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재정립과 수사 실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21 (21): 197-230, 2019

      3 김민지,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53-89, 2012

      4 김상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89) : 110-135, 2006

      5 이영돈, "체포 시 피의자 권리고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85-100, 2012

      6 김재운,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7 (27): 63-86, 2018

      7 김면기, "미란다 판결 다시 읽기: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28 (28): 2017

      8 Ronaldo V. Del. Carmen, "미국 형사소송법" 길안사 1999

      9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1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1 김민지 ; 피세영,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8 (28): 23-43, 2014

      2 김두원,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재정립과 수사 실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21 (21): 197-230, 2019

      3 김민지,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53-89, 2012

      4 김상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89) : 110-135, 2006

      5 이영돈, "체포 시 피의자 권리고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85-100, 2012

      6 김재운,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7 (27): 63-86, 2018

      7 김면기, "미란다 판결 다시 읽기: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28 (28): 2017

      8 Ronaldo V. Del. Carmen, "미국 형사소송법" 길안사 1999

      9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1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1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1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1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1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7 "대법원 2007.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19 김미라, "긴급체포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75) : 87-117, 201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0. 11. 4. 의결 20진정0291200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2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0. 11. 25. 의결 20진정0238000 등 병합, 경찰의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0. 11. 25. 의결 19진정0857200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23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0) : 177-197, 2010

      24 김정한,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205-243, 2015

      25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26 "California v. Beheler(463 U.S.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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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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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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