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결과 채권자가 파산선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 채권자는 얼마나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목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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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부산지방법원)
2009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52-37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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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결과 채권자가 파산선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 채권자는 얼마나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목록에서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결과 채권자가 파산선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 채권자는 얼마나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경우 사실상 ‘채무 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 적 보장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배당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다. 예를 들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파산의 통지를 받지도 못 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으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제기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실무상 문제되는 일은 드물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채권자가 사후에 이를 알 았다고 하여도 새삼 이를 문제 삼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동시폐지되어 다른 채권자들도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법 제566조 제7호와 사실상 동일 하다)는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 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판 결에 따르면, ‘악의’에는 채무자가 과실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결국 ‘악의’는 채권의 존재를 안다는 것 외에도 ‘고의’에 필적할 정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명부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입장은 파산채무자의 갱생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파산절차의 또다른 한 축인 채권자를 사실상 완전히 소 외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악의’에는 과 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동시폐지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의 존재를 엄격하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 는 경우에는 과실의 존재를 보다 완화하여 인정하는 태도가 보다 유연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ase a debtor omits certain creditor on the creditor list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creditor does not know about adjudication of bankruptcy, how much legal protection can such creditor get? In a case a creditor is omitted on the ...
In a case a debtor omits certain creditor on the creditor list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creditor does not know about adjudication of bankruptcy, how much legal protection can such creditor get? In a case a creditor is omitted on the creditor list, the person can hardly get various procedural protections that are provided in the current 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of debtor (hereinafter “Law”), and is completely excluded in distribution procedure ultimately. For example, a creditor who is omitted on the creditor list cannot get the notice of bankruptcy, present his/her opinion to court and get his/her distribution. However, it is rare that these cases cause troubles in practical business. It is mainly because in most cases, the creditor does not have any portion to actual dividend at the distribution procedure, even the creditor knew about it beforehand.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because of Article 349 Item 6, of former Bankruptcy Act(Law Article 566 Item 7) which stipulates that claims not recorded on the creditor list by a bankrupt with ill will should not be exempted, is applied when a bankrupt knows about existence of credit before decision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but does not enter it on the creditor list, whereas in a case where a bankrupt does not know about existence of claim is not applied to the law, regardless of whether the bankrupt commits a fault of not entering on the creditor list or not. According to this decision, in a case where a debtor does not know about existence of credit by mistake is excluded from the ‘ill will(惡意)’. Eventually, ‘ill will’ indicates a case that a bankrupt does not enter on the creditor list with intention that is close to willfulness as well as knowledge about existence of credit. However, even though the relevant decisions help rehabilitation of a bankruptcy, these decisions isolate a creditor who is another axis in bankruptcy procedur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at ‘ill will’ also includes a debtor's mistakes. In deciding a debtor's mistake, the existence of mistake should be recognized strictly when distribution is not performed like in the simultaneous abolition of distribution procedure, but recognized mildly when distribution is perform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치용, "파산판례해설" 박영사 2007
2 장수태, "파산면책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3 임채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89) :
4 백창훈, "면책과 복권, 파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83 :
5 김경대, "도산법에서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 대구판례연구회 13 : 2005
6 강윤구,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대구판례연구회 16 :
7 홍성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새로운 기준" 법원도서관 112 :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06
9 권순민, "개인파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6) : 2007
1 임치용, "파산판례해설" 박영사 2007
2 장수태, "파산면책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3 임채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89) :
4 백창훈, "면책과 복권, 파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83 :
5 김경대, "도산법에서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 대구판례연구회 13 : 2005
6 강윤구,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대구판례연구회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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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06
9 권순민, "개인파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6) : 2007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