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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문제 관리의 실제: 생산적 로빙 실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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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저서 저술은 기본적으로 매년 1편 이상의 연구논문(3년 4편의 연구논문) 발표 및 출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각 연구논문은 저술목차 6장, 7장, 8장 및 9장~11장의 주제에 맞춰 진행할 것이다. 각 장(chapter)의 주제를 보면 6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7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로빙, 8장은 한국에서의 로빙 실태 및 문제점, 9·10·11·12장은 해외에서의 로비활동에 관한 것이다. 각 장의 주제는 아래와 같은 연구논문을 통하여 내용을 채울 것이며, 저술 집필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연구논문의 표현양식을 저술양식으로 수정할 것이다.

      ○ 공공문제관리(Public Affairs)(Thomson & John, 2007, p. 7)는
      1) 새로운 정책 발의 및 규정의 인지된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주며,
      2) 정부, 정치인, 산업계의 누군가에 의한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로부터 위험을 막아주며,
      3) 정보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례와 같이 정부 정책이 변할 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주며,
      4) 조직의 평판을 유지하거나 강화시켜 줄 수 있어서, 어떤 측정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좋은 평판으로 인하여 좀 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며,
      5) 좀 더 우수한 접촉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6) 조직의 접촉점(contact-points)을 증대시켜주며,
      7) 경쟁자의 공공문제관리 활동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주며,
      8) 정부나 입법자에게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제공해서, 그들이 조직에 불리한 행동 을 할 가능성을 줄여주며,
      9) 개인적인 평판이 강화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

      ○ 한편 로빙(Lobbying)(Thomson & John, 2007, pp. 7-8)은
      1) 정책적 위협이나 새로운 규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2) 만약 조직이 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조직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개발 과 정을 알 수 없게 된다. 로비는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기회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3) 조직의 정치적 입장이나 새로운 입법을 위한 정치가나 공무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4) 조직의 로비활동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정책 관련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얻게 해줘서 결국은 기업의 접촉점(contact-points)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로빙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안 로빙(bill lobbying):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법률제정 과정에서의 로비활동
      2) 접촉 증대 로빙(profile-raising lobbying): 정책결정자들과의 연결점 마련을 로비활동
      3) 사후반응적인 로빙(reactive lobbying):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 하는 로비활동

      ○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문제관리(Public Affairs)와 로빙(lobbying)은 내용적으로나 효과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어떻게 보면 공공문제 관리의 핵심이 로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로비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사회제도가 될 수 있다(Habermas, 1985). 따라서 로비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場)을 마련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로비 규범을 마련하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새롭게 규범이나 기준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로빙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테레사 바우어(Theresa Bauer, 2014)는 책임 있는 로비활동을 위해 4개 원칙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1) 기업 스스로 진술하는 CSR 활동과 로비활동 간의 일치성, 2) 스테이크홀더의 관점과 수요에 대한 고려, 3)기업 목표와 광의의 사회가치 간의 연계성, 4)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이 책임 있는 로비활동의 기초로써 제시하였다. 본 저서에서도 테레사 바우어의 4개의 원칙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그래서 본 저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구조 하에서 내용을 구성하려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책임있는 로비활동을 정착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기여하려 한다.
      구성(1) :CSR의 실행과 로빙과의 연계
      구성(2) :스테이크홀더의 관점과 수요(needs)의 고려
      구성(3) :조직의 목표와 전체사회 가치와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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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저서 저술은 기본적으로 매년 1편 이상의 연구논문(3년 4편의 연구논문) 발표 및 출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각 연구논문은 저술목차 6장, 7장, 8장 및 9장~11장의 주제에 맞춰 진...

      ○ 본 저서 저술은 기본적으로 매년 1편 이상의 연구논문(3년 4편의 연구논문) 발표 및 출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각 연구논문은 저술목차 6장, 7장, 8장 및 9장~11장의 주제에 맞춰 진행할 것이다. 각 장(chapter)의 주제를 보면 6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7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로빙, 8장은 한국에서의 로빙 실태 및 문제점, 9·10·11·12장은 해외에서의 로비활동에 관한 것이다. 각 장의 주제는 아래와 같은 연구논문을 통하여 내용을 채울 것이며, 저술 집필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연구논문의 표현양식을 저술양식으로 수정할 것이다.

      ○ 공공문제관리(Public Affairs)(Thomson & John, 2007, p. 7)는
      1) 새로운 정책 발의 및 규정의 인지된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주며,
      2) 정부, 정치인, 산업계의 누군가에 의한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로부터 위험을 막아주며,
      3) 정보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례와 같이 정부 정책이 변할 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주며,
      4) 조직의 평판을 유지하거나 강화시켜 줄 수 있어서, 어떤 측정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좋은 평판으로 인하여 좀 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며,
      5) 좀 더 우수한 접촉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6) 조직의 접촉점(contact-points)을 증대시켜주며,
      7) 경쟁자의 공공문제관리 활동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주며,
      8) 정부나 입법자에게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제공해서, 그들이 조직에 불리한 행동 을 할 가능성을 줄여주며,
      9) 개인적인 평판이 강화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

      ○ 한편 로빙(Lobbying)(Thomson & John, 2007, pp. 7-8)은
      1) 정책적 위협이나 새로운 규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2) 만약 조직이 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조직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개발 과 정을 알 수 없게 된다. 로비는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기회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3) 조직의 정치적 입장이나 새로운 입법을 위한 정치가나 공무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4) 조직의 로비활동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정책 관련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얻게 해줘서 결국은 기업의 접촉점(contact-points)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로빙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안 로빙(bill lobbying):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법률제정 과정에서의 로비활동
      2) 접촉 증대 로빙(profile-raising lobbying): 정책결정자들과의 연결점 마련을 로비활동
      3) 사후반응적인 로빙(reactive lobbying):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 하는 로비활동

      ○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문제관리(Public Affairs)와 로빙(lobbying)은 내용적으로나 효과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어떻게 보면 공공문제 관리의 핵심이 로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로비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사회제도가 될 수 있다(Habermas, 1985). 따라서 로비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場)을 마련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로비 규범을 마련하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새롭게 규범이나 기준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로빙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테레사 바우어(Theresa Bauer, 2014)는 책임 있는 로비활동을 위해 4개 원칙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1) 기업 스스로 진술하는 CSR 활동과 로비활동 간의 일치성, 2) 스테이크홀더의 관점과 수요에 대한 고려, 3)기업 목표와 광의의 사회가치 간의 연계성, 4)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이 책임 있는 로비활동의 기초로써 제시하였다. 본 저서에서도 테레사 바우어의 4개의 원칙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그래서 본 저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구조 하에서 내용을 구성하려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책임있는 로비활동을 정착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기여하려 한다.
      구성(1) :CSR의 실행과 로빙과의 연계
      구성(2) :스테이크홀더의 관점과 수요(needs)의 고려
      구성(3) :조직의 목표와 전체사회 가치와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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