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 사건을 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실의 발견’을 위해 애를 쓰고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기는 하나, 이 과정이 최선으로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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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 사건을 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실의 발견’을 위해 애를 쓰고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기는 하나, 이 과정이 최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형사재판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 사건을 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실의 발견’을 위해 애를 쓰고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기는 하나, 이 과정이 최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판과정에서의 인식과 과거 발생 사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재판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형사소송규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 번의 재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확정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발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구제절차인 재심과 비상상고를 두고 있다. 비상상고가 기존 판결의 위법사항을 시정해 법 적용의 통일성을 꾀하는 절차인 반면, 재심은 법적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 판단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주에 한해서 허용되는 절차이다. 즉 진실과 정의를 통한 ‘법적 평화’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안정을 위해 진실추구를 위한 변화가 양보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이다.
오류의 시정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은 결국 재판이 확정되기 전 통상 불복절차와 다를 바 없지만, 판결의 확정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재심은 통상 절차에서 상소 등 가능한 모든 수정기회를 놓쳐 버리고 이미 확정되어 버린 ‘판결의 참을 수 없는 오류’ 즉 ‘정의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입장에 의하면 오류를 시정하는 것 역시 현 수형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송법적 효과에 구속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제약을 논거로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위한 변화를 포기함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야 할 재심절차의 방향성을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재심절차의 이상적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의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riminal trial can be said to be a process for reproducing criminal incid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Due to the limitations of trials, we strive to secure objectivity through many criminal procedure regulations and provide three trial opportunit...
A criminal trial can be said to be a process for reproducing criminal incid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Due to the limitations of trials, we strive to secure objectivity through many criminal procedure regulations and provide three trial opportunities to ensure procedures to correct any errors that may occur. In addition, even if the trial is confirmed after going through all of these processes, emergency relief procedures such as 'retrial' and 'emergency appeal' are in place so that any problems that may be discovered can be corrected once again. 'Retrial' is a procedure permitted only within the categories specifi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re it is judged that realizing justice is a higher priority even if it jeopardizes legal stability. In other words, unless it is evaluated as ‘legal peace’ through truth and justice, there is no need to compromise changes for the pursuit of truth for this stability.
Retrial is a system in which all possible correction opportunities, such as appeals, are missed in the normal procedure and the same crime is retried to correct 'unbearable errors in the judgment' that have already been confirmed, that is, 'errors that cannot be tol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According to the position taken by our criminal procedure law, it can be understood that correction of errors can only be done for the benefit of the current inmate. However, there is a need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give up change for ‘substantive truth and justice’ based on these limitations.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 ideal process for a more meaningful retrial procedure by examining the direction of the retrial procedure that should be guarante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rough comparative legal methods, and to check the changes in the retrial system under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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