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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 地方 上水道事業의 民營化에 관한 法政策的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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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에서 우편, 통신, 에너지 그리고 철도가 민영화ㆍ자유화된 이후, 상수도 또한 그 가시권에 들어왔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민영화ㆍ자유화 형식의 의미와 유용성에 관해서는 최근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본고는 그런 논쟁을 반영하여 독일 상수도사업의 출발상황, 가능성 그리고 새 경향에 관하여 개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컨대 독일 작센에서의 법적 상황을 특별히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독일에서 상수도사업이 다양한 규범형태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더 강한 사경제적 활동의 추세를 상수도사업에서 예측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급격한 변동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임무수행의 종류와 방식은 장차 새로운 형성의 모습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수행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수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 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토목건축공사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임무수행의 종류와 방식은 장차 새로운 형성형태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제한된 수도사업자로서는 물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르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으며, 세계의 유수한 다국적 물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 또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준과 낮은 유수율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 상수도사업의 대안으로 광역과의 연계운영, 인근지역 통합운영, 유수율 제고, 수질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ㆍ자유화 및 규율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공급의 자유화ㆍ민영화 및 규율에 관한 독일에서의 체계적인 논의로서 공사협력 모델 및 자유화의 징후가 시사하는 바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의 대안으로서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단지 공공부문 내의 경쟁만을 통하여 상수도사업의 개혁과 구조개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구조개편의 방안으로 예컨대 공사화, 출자법인, 특허계약 등의 방법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상수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수도사업을 민간에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지원과 육성방안을 적용하는 입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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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우편, 통신, 에너지 그리고 철도가 민영화ㆍ자유화된 이후, 상수도 또한 그 가시권에 들어왔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민영화ㆍ자유화 형식의 의미와 유용성에 관해서는 최근 치열하...

    독일에서 우편, 통신, 에너지 그리고 철도가 민영화ㆍ자유화된 이후, 상수도 또한 그 가시권에 들어왔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민영화ㆍ자유화 형식의 의미와 유용성에 관해서는 최근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본고는 그런 논쟁을 반영하여 독일 상수도사업의 출발상황, 가능성 그리고 새 경향에 관하여 개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컨대 독일 작센에서의 법적 상황을 특별히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독일에서 상수도사업이 다양한 규범형태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더 강한 사경제적 활동의 추세를 상수도사업에서 예측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급격한 변동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임무수행의 종류와 방식은 장차 새로운 형성의 모습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수행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수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 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토목건축공사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임무수행의 종류와 방식은 장차 새로운 형성형태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제한된 수도사업자로서는 물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르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으며, 세계의 유수한 다국적 물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 또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준과 낮은 유수율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 상수도사업의 대안으로 광역과의 연계운영, 인근지역 통합운영, 유수율 제고, 수질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ㆍ자유화 및 규율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공급의 자유화ㆍ민영화 및 규율에 관한 독일에서의 체계적인 논의로서 공사협력 모델 및 자유화의 징후가 시사하는 바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의 대안으로서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단지 공공부문 내의 경쟁만을 통하여 상수도사업의 개혁과 구조개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구조개편의 방안으로 예컨대 공사화, 출자법인, 특허계약 등의 방법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상수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수도사업을 민간에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지원과 육성방안을 적용하는 입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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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槪念 規定과 論議의 基礎
    • Ⅲ. 上水道事業의 自由化ㆍ民營化에 관한 法的 構造
    • Ⅳ. 公私協力 모델과 自由化 徵候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槪念 規定과 論議의 基礎
    • Ⅲ. 上水道事業의 自由化ㆍ民營化에 관한 法的 構造
    • Ⅳ. 公私協力 모델과 自由化 徵候
    • Ⅴ. 맺는 말 - 우리나라에서의 示唆點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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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Cronauge, (5) : 2006

    2 임 현, "행정주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663-678, 2004

    3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제2판" 법영사 2002

    4 주간동아, "주간동아"

    5 김성수, "물산업지원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65-187, 2008

    6 조인성,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297-324, 2005

    7 Steiner, "Öffentliche Verwaltung durch Private"

    8 Breuer, "Öff. u. priv" (3) : 2004

    9 "Wendenburg, in : Umweltbundesamt"

    10 Bauer, "Verwalt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wissenschaftliche Aspekte der Gestaltung von Kooperationsverträgen bei Public Private Partnership" 1998

    1 Cronauge, (5) : 2006

    2 임 현, "행정주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663-678, 2004

    3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제2판" 법영사 2002

    4 주간동아, "주간동아"

    5 김성수, "물산업지원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65-187, 2008

    6 조인성,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297-324, 2005

    7 Steiner, "Öffentliche Verwaltung durch Private"

    8 Breuer, "Öff. u. priv" (3) : 2004

    9 "Wendenburg, in : Umweltbundesamt"

    10 Bauer, "Verwalt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wissenschaftliche Aspekte der Gestaltung von Kooperationsverträgen bei Public Private Partnership" 1998

    11 Briscoe, J., "The German Water and Sewerage Sector" The World Bank 1995

    12 Fischer, "Systematisierung der derzeitigen Privatisierungsmöglichkeiten auf dem deutschen Wassermarkt - Trennung von Netz und Betrieb als zusätzliche Option?"

    13 Egerer, "Strukturveränderungen in der dt. Wasserwirtschaft und Wasserindustrie"

    14 Ronellenfitsch, "Schranken einer Privatisierung der staatlichen Unfalluntersuchung im Bereich der Eisenbahn" 1998

    15 Gramm, "Schranken der Personalprivatisierung bei der inneren Sicherheit" 1999

    16 Grupp, "Rechtsprobleme der Privatfinanzierung von Verkehrsprojekten, in: Willi Blümel Wili"

    17 Hüttermann, "Privatisierungsverfahren aus gesamtwirtschaftlicher Sicht"

    18 Bauer, "Privatisierungsimpulse und Privatisierungspraxis in der Abwasserentsorgung" 90 : 1999

    19 Völmicke,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Leistungen in Deutschland"

    20 Bauer, "Privatisierung von Verwaltungsaufgaben" 54 : 1995

    21 Bucher, "Privatisierung von Bundesfernstraßen"

    22 König, "Privatisierung und staatliche Regulierung"

    23 Schmidt, "Privatisierung und Regulierung der Wasserversorgung" 2008

    24 Emmerich-Fritsche, "Privatisierung der Wasserversorgung in Bayern und kommunale Aufgabenverantwortung"

    25 Görlich, "Politischer Proporz bei der Besetzung kommunaler Gremien und Ämter" 2005

    26 "Pielow, in : Kölner Gemeinschaftskommentar GrCh"

    27 Frenz, "Liberalisierung und Privatisierung der Wasserwirtschaft" 166 : 2002

    28 Brackemann u.a, "Liberalisierung der dt. Wasserversorgung"

    29 Weiß, "Liberalisierung der Wasserversorgung"

    30 Frenz, "Föderalismusreform im Umweltschutz" 2006

    31 Geiger, "Europäische Liberalisierung des Wassermarktes" 2003

    32 Weiß, Wolfgang, "Europarecht und Privatisierung" 128 : 2003

    33 Bechtold, "EG-KartellR"

    34 Storr, "Die Vorschläge der EU-Kommission zur Verschärfung der Unbundling-Vorschriften im Energiesektor" 2007

    35 Hünnekens, "Die Umsetzung und Anwendung des europäischen Umweltrechts in Deutschland" 2007

    36 Ruttloff, "Die Gesetzgebungskompetenz für das Wasserwirtschaftsrecht nach der Föderalismusreform" 2007

    37 Wahl, "Die Einschaltung privatrechtlich organisierter Verwaltungseinheiten in den Straßenbau"

    38 Klowait, "Die Beteiligung Privater an der Abfallentsorgung"

    39 Steiner, "Der beliehene Unternehmer"

    40 Brüning, "Der Private bei der Erledigung kommunaler Aufgaben -insbesondere der Abwasserbeseitigung und der Wasserversorgung"

    41 Oldiges, "Daseinsvorsorge durch Privatisierung - Wettbewerb oder staatliche Gewährleistung" 1 : 2005

    42 Ewers u.a., "Chancen und Rahmenbedingungen einer Marktöffnung für eine nachhaltige Wasserversorgung"

    43 Ronellenfitsch, "Allgemeine Betrachtungen zur Verkehrsüberwachung durch Private" 1997

    44 Morell, "AVBWas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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