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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예외입법권과 정책경쟁 = Politikwettbewerb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bweichungsgesetzgeb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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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6년 독일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방정부(주정부)의 예외입법권을 도입하였다. 물론 적용분야가 제한되긴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제도경쟁과 지방정부간의 수평적인 제도경쟁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권이 독점되어 정책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의 예외입법권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권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거의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 정책경쟁 내지 제도경쟁을 통하여 입지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에 대한 집행권뿐만 아니라 결정권까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결정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배타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이에 전국적인 이익과 지방적인 이익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독일의 예외입법권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 제주특별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일응 유지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의 결정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항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 이를 일일이 법률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쟁자 없는 중앙정부의 입법독점으로 인한 경직성과 부실입법을 극복하고 지방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예외입법권을 인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제도경쟁 내지 정책경쟁이 나타날 것이고, 지방정부간 수평적인 제도경쟁이 유발되어 전체적으로 입법품질 내지 정책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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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독일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방정부(주정부)의 예외입법권을 도입하였다. 물론 적용분야가 제한되긴 했지...

    2006년 독일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방정부(주정부)의 예외입법권을 도입하였다. 물론 적용분야가 제한되긴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제도경쟁과 지방정부간의 수평적인 제도경쟁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권이 독점되어 정책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의 예외입법권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권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거의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 정책경쟁 내지 제도경쟁을 통하여 입지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에 대한 집행권뿐만 아니라 결정권까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결정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배타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이에 전국적인 이익과 지방적인 이익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독일의 예외입법권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 제주특별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일응 유지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의 결정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항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 이를 일일이 법률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쟁자 없는 중앙정부의 입법독점으로 인한 경직성과 부실입법을 극복하고 지방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예외입법권을 인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제도경쟁 내지 정책경쟁이 나타날 것이고, 지방정부간 수평적인 제도경쟁이 유발되어 전체적으로 입법품질 내지 정책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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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독일에서의 입법권의 배분유형
    • Ⅲ. 독일 헌법상의 예외입법권
    • Ⅳ. 독일의 예외입법권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독일에서의 입법권의 배분유형
    • Ⅲ. 독일 헌법상의 예외입법권
    • Ⅳ. 독일의 예외입법권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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