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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 Beweislast für die Beendigunsgrund beim Arbeitverhä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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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즉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진위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통설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고사실의 존재’의 확인은 하나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를 확정하고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표시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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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즉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진위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통설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고사실의 존재’의 확인은 하나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를 확정하고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표시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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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증명책임 일반론
      • Ⅲ.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Ⅳ.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증명책임 일반론
      • Ⅲ.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Ⅳ.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 Ⅴ. 補論: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책임
      • Ⅵ.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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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皮貞鉉, "立證責任없는 當事者의 解明義務"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2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3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0

      4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6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8

      7 피정현, "직권탐지주의에 개념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27 (27): 183-211, 2011

      8 피정현, "증명책임의 개념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6 (26): 343-375, 2010

      9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10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1 皮貞鉉, "立證責任없는 當事者의 解明義務"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2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3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0

      4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6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8

      7 피정현, "직권탐지주의에 개념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27 (27): 183-211, 2011

      8 피정현, "증명책임의 개념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6 (26): 343-375, 2010

      9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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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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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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