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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the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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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 규정에 따라 2013. 10. 24.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해직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형식의 측면에 관해서는 의회유보나 법률유보의 원칙이, 내용의 측면에 관해서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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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 규정에 따라 2013. 10. 24.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해직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형식의 측면에 관해서는 의회유보나 법률유보의 원칙이, 내용의 측면에 관해서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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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기본권으로서의 단결의 자유
      • Ⅲ.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입법형식상 문제점
      • Ⅳ. ‘노조 아님’ 통보제도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기본권으로서의 단결의 자유
      • Ⅲ.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입법형식상 문제점
      • Ⅳ. ‘노조 아님’ 통보제도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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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1999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5 법제처, "헌법주석서 IV"

      6 한상희, "행정청에 의한 법왜곡: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선언의 문제점" 10 (10): 2013

      7 이현수, "행정작용법(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7

      9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10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9

      1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1999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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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제처, "헌법주석서 IV"

      6 한상희, "행정청에 의한 법왜곡: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선언의 문제점" 10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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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영문, "토론문 단결권 보장의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설림신고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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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片岡昇, "労働法" 삼지원 1995

      47 Douglas L. Leslie, "Labor Law in a Nutshell" Thomson West 2008

      48 김동욱,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자치」에 대한 토론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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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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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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