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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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설립신고서 ; 법외노조 통보 ; 교원노조법 ; 노동조합법 ;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TU) ; certificate of report of establishment ;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 Operation ; Etc. ; of Trade Unions for Teachers(Act of Teachers` Union) ;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Labor Union Act)
KCI등재
학술저널
53-10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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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 규정에 따라 2013. 10. 24.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해직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형식의 측면에 관해서는 의회유보나 법률유보의 원칙이, 내용의 측면에 관해서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문제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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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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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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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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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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