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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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03-2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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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고 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파업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소위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측불가능성을 손쉽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정한 절차적인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전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상 규정의 성격과 취지, ‘경영사항’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사이의 불가분적 관계, 사용자의 쟁의행위 예견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파업의 ‘전격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루 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를 금압하는 도구로 적용되어 온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의 발생’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07do482 on Mar 17th 2011) held that the industrial action of a labor strike does not always constitute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ut should be seen as constituting such a crime with business only ...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07do482 on Mar 17th 2011) held that the industrial action of a labor strike does not always constitute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ut should be seen as constituting such a crime with business only in cases where the strike was carried out at a time period unforeseeable by the management, in light of surrounding circumstances and details, and caused serious or disastrous damage to the management"s business operations to the extent that the management"s free will concerning the continuance of its business can be acknowledged as suppressed and/or confused.
It means that the punishment for the strike by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should be allowed in cases that very specific conditions would be satisfied. Despite this decision, Korean supreme court tends to admit suddenness of a strike when main purposes of the strike is engaged in the management issues of a employer, and employees breaks the labor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the procedure of the strike. However, when I think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cluding a strike is given to employee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should be protected broadly as a basic right of employees, Korean supreme court should judge pending criminal cases which are grounded on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and the aim of the procedural regulations about a strike, the difficulty to discern between the management issues and improvement issues of working conditions, the predictability of a employer for a strike.
Ultimately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gainst a strike is undesirable and should be repealed as soon as possible. When I think that the crim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has been playing a role of suppressing strikes historically, Korean supreme court should interpret ‘suddenness’ and ‘a great amount of damage’ in the light of restric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장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2 도재형, "파업과 업무방해죄 ― 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 한국노동법학회 (34) : 63-107, 2010
3 김영문,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223-273, 2014
4 박순영,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기념"
5 도재형,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6 이근우,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전격성’의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4 (4): 201-224, 2011
7 김유성, "노동법II(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 2001
8 허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연구"
9 菅野和夫, "日本勞動法" 법문사 2007
1 이장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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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문,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223-27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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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재형,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6 이근우,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전격성’의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4 (4): 201-224, 2011
7 김유성, "노동법II(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 2001
8 허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연구"
9 菅野和夫, "日本勞動法" 법문사 2007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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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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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