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로부터의 신뢰확보를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비부보예금에 대한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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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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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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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로부터의 신뢰확보를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비부보예금에 대한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뱅크런...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로부터의 신뢰확보를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비부보예금에 대한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뱅크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예금자별 보호대상 예금을 신속히 파악하고 비부보예금 인출을 금지시키는 등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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