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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임야에 대한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통한 임야소유권 확립 시점 고찰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 = Title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Forestry Obtained during Japanese Occupation - Focused on Lawsuit of Forestry Ownership in Hwaseong, Gyeonggi-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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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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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modern land ownership was complet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but land registration ledgers of Gyeonggi-do and Gangwon-do were extinguished during the Korean war. Thus, the land registration ledger was restored after the war. However,...

      In Korea, modern land ownership was complet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but land registration ledgers of Gyeonggi-do and Gangwon-do were extinguished during the Korean war. Thus, the land registration ledger was restored after the war. However, the restoration was arbitrary by a competent authorit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without legal grounds before December 31, 1975, the Cadastral Act was revised. Thus, its presumptive effect for the rights is denied. Because of this, lawsuits have occurred for the termination of the title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a forestry against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forestry ownership because of a lack of studies to determine the time. In particular, there was obvious confusion about the forest listed in the Land Survey Book prior to the Land Survey Decree on August 13, 1912.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literature in this study, we looked into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forest ownership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Joseon Dynasty, when looking into various literature, including the Gyeonggukdaejeon, the ownership of forestry was denied, and only the right to use was recognized when a tomb was installe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opinion that the person who has been assessed by the Forestry Investigation Decree promulgated on May 1, 1918 acquired ownership, and all previous rights against it are extinguished. According to 『Real Estate Certificate by the Joseon Real Estate Order, etc. [Enacted May 20, 2003 (Enforcement of No. 200305-7)]] and the opinion of Korean Supreme Court, if the ownership was registered in the former land register before the former Land Book Rule was implemented, it cannot be convinced that the ownership was completed. Taken together these facts with the objective of the Joseon Real Estate Decree and the Joseon Real Estate Regul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forest ownership in Korea was after the Forestry Investigation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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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6·25 전쟁으로 관련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전쟁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하...

      우리나라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6·25 전쟁으로 관련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전쟁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1975. 12. 31. 지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복구된 지적공부는 법적 근거 없이 소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임야소유권 성립 시점에 대해 명확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1912. 8. 13. 토지조사령 이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여러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임야소유권이 확립된 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때 임야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이용권 정도만 인정되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임야소유권의 확립을 위해 1918. 5. 1. 임야조사령이 공포되었다. ① ‘이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이고 그에 저촉되는 종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대법원의 의견, ②『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한 부동산증명부 등[제정 2003. 5. 20. (등기선례 제200305-7호 시행)] 』에 따라 ‘구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의견, 그리고 ③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세칙의 제정목적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해볼 때 우리나라 임야소유권의 확립 시점은 임야조사령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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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욱,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통 (통): 181-212, 2008

      2 배병일,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 법학연구원 (61) : 193-217, 2018

      3 박석두,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 14 : 2015

      4 "조선왕조실록, 성종 130권"

      5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6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원 (49) : 837-859, 2015

      7 조상희, "일제하 임야조사부에서의 연고자의 권리" 2 : 2008

      8 김성욱,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한국토지법학회 23 (23): 315-340, 2007

      9 홍경선, "일제 강점기 토지의 국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6

      10 배병일,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법학연구원 (57) : 119-142, 2017

      1 김성욱,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통 (통): 181-212, 2008

      2 배병일,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 법학연구원 (61) : 193-217, 2018

      3 박석두,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 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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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6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원 (49) : 837-859, 2015

      7 조상희, "일제하 임야조사부에서의 연고자의 권리" 2 : 2008

      8 김성욱,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한국토지법학회 23 (23): 315-340, 2007

      9 홍경선, "일제 강점기 토지의 국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6

      10 배병일,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법학연구원 (57) : 119-142, 2017

      11 최수환, "국유재산관리 정책방향" 167 : 1995

      12 최명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분쟁에 관한 일고찰-이른바 “조상땅 찾기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에 관하여-" 21 : 2012

      13 검찰청, "국가 부동산 소송의 문제점과 대책"

      14 이우연, "植民地期 林野所有權의 整理: 山林綠化와 所有權" 경제사학회 40 : 21-55, 2006

      15 이우석, "査定에 의해 확정된 토지소유권의 성격: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36) : 65-9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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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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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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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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