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總은 1996년 2월 윤형원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 개선과 교육현안을 망라한 10개부문 총37개 항의 총선공약 요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교육자치제와 관련하여 국회내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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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309.205
학술저널
101-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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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敎總은 1996년 2월 윤형원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 개선과 교육현안을 망라한 10개부문 총37개 항의 총선공약 요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교육자치제와 관련하여 국회내에 지방...
敎總은 1996년 2월 윤형원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 개선과 교육현안을 망라한 10개부문 총37개 항의 총선공약 요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교육자치제와 관련하여 국회내에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의 독자적인 기능을 확립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자치제의 핵심사항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독립성과 역할 조정문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 교육부, 재경원, 내무부, 교육개혁위원회, 시·도의회, 시·도교육위원회, 한국교총, 교육감협의회 퉁의 의견들이 약간씩 또는 매우 상치되어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나의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에 부웅하여 교육자치제도 서서히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數育自治制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집단들간의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아 지연되고 있다. 모든 행정과 제도가 각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합당할 수는 없다. 최선안보다는 차선책을 강구해나가기 위해 상호 양보와 타협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그 本質에 맞게 개정되
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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