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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요건사실 = Elements of Requisite Fact(‘the legally required factor’) in Compensation for the Default by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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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ncerning to the burdens of assertion and proof, we can define it as a set of facts/factors which one of the parts in process should assert and prove for winning his lawsuit. In the civil suit, it needs to confirm what the legally required fact as taking effect of one’s right is, and how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divided for solving the given conflict under the offense/defense structure in the civil suit.
    ‘The legal effect’ means the occurrence, change and extinction of rights or obligations as a result of legal action. ‘The legally required factor’ means the requisites (fact or situation) that bring about ‘the legal effect’.
    The default by debtor in an obligation of civil contract has the legal effect such as right to compensation for default. For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default by the debtor is required the elements of conditions or legal conditions by the civil law. It is composed of following elements: (i)existence of original debt, (ii)possibility of this debt, (iii)lapse of time for the performance, (iv)subjective liability of debtor, (v)illegality of default, (vi)existence of the creditor’s damage and its amounts. Some elements of the elements of conditions or legal conditions for the compensation for default by debtor can be the element of requisite fact. The elements of constitutive conditions such as (i)existence of original debt, (ii)possibility of this debt, (iii)lapse of time for the performance, (vi)existence of the creditor’s damage and its amounts belong to the element of requisite fact. and (iv)the subjective liability of debtor, (v)the illegality of default belong to the pleas which the debtor should assert and prove.
    In the part Ⅱ of the paper is described these elements for the legally required f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ly required factor. Issues Regarding Requisition Facts is reviewed in controversial legal problems at the point of the substantive law in the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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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rning to the burdens of assertion and proof, we can define it as a set of facts/factors which one of the parts in process should assert and prove for winning his lawsuit. In the civil suit, it needs to confirm what the legally required fact as ta...

    Concerning to the burdens of assertion and proof, we can define it as a set of facts/factors which one of the parts in process should assert and prove for winning his lawsuit. In the civil suit, it needs to confirm what the legally required fact as taking effect of one’s right is, and how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divided for solving the given conflict under the offense/defense structure in the civil suit.
    ‘The legal effect’ means the occurrence, change and extinction of rights or obligations as a result of legal action. ‘The legally required factor’ means the requisites (fact or situation) that bring about ‘the legal effect’.
    The default by debtor in an obligation of civil contract has the legal effect such as right to compensation for default. For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default by the debtor is required the elements of conditions or legal conditions by the civil law. It is composed of following elements: (i)existence of original debt, (ii)possibility of this debt, (iii)lapse of time for the performance, (iv)subjective liability of debtor, (v)illegality of default, (vi)existence of the creditor’s damage and its amounts. Some elements of the elements of conditions or legal conditions for the compensation for default by debtor can be the element of requisite fact. The elements of constitutive conditions such as (i)existence of original debt, (ii)possibility of this debt, (iii)lapse of time for the performance, (vi)existence of the creditor’s damage and its amounts belong to the element of requisite fact. and (iv)the subjective liability of debtor, (v)the illegality of default belong to the pleas which the debtor should assert and prove.
    In the part Ⅱ of the paper is described these elements for the legally required f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ly required factor. Issues Regarding Requisition Facts is reviewed in controversial legal problems at the point of the substantive law in the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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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의 요건사실적 분석 및 그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요건사실론」에 의하면,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민사재판의 룰[규칙]로서의 실체법(=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을 해석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을 조명하는 것으로, 하나의 실체법 해석인 것이다.
    요건사실의 구성과 주장・증명 책임의 분배는 실체법규, 즉 민법이 법률효과의 발생과 장애・소멸 등의 기초[근거]를 부여하는 어떠한 규범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분석에서 유도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해석, 즉민법규범의 구조와 내용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의 구성 및 주장・입증 책임의 분배를 고려한 것이다.
    먼저, 본고 Ⅱ.에서 기존의 요건사실론적 접근하에서의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입증 책임을 정리하였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정한 실체법규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때 ‘각각의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의 규정은 그 법률효과가 다른 법률효과와의 관계에서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증명책임의 소재가 정해진다”고 하는 기존의 통설적 입장(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 및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견해)을 기초로 하였다.
    본고 Ⅲ.에서는 기존의 요건사실적 접근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체법적 입장에서 분석적인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법률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지체에 있어서의 「이행이 없었던 것」에 대한주장・입증 책임에 대해 기존의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종래 「이행지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행지체」의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요건사실론(요건사실적인 사고ㆍ분석)은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주장 증명책임의 대상 사실)의 결정이라는기본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법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체법 이론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Ⅳ.에서는 이러한 사고하에서 ‘위법성’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가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등의 실체법적 논의에 대해 재검토 내지 새로운 자리매김(의 단초)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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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요건사실적 분석 및 그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요건사실론」에 의하면,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민사재판의 룰[규칙]로서의 실체법(=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을 해석한다는 것...

    기존의 요건사실적 분석 및 그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요건사실론」에 의하면,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민사재판의 룰[규칙]로서의 실체법(=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을 해석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을 조명하는 것으로, 하나의 실체법 해석인 것이다.
    요건사실의 구성과 주장・증명 책임의 분배는 실체법규, 즉 민법이 법률효과의 발생과 장애・소멸 등의 기초[근거]를 부여하는 어떠한 규범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분석에서 유도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해석, 즉민법규범의 구조와 내용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의 구성 및 주장・입증 책임의 분배를 고려한 것이다.
    먼저, 본고 Ⅱ.에서 기존의 요건사실론적 접근하에서의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입증 책임을 정리하였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정한 실체법규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때 ‘각각의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의 규정은 그 법률효과가 다른 법률효과와의 관계에서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증명책임의 소재가 정해진다”고 하는 기존의 통설적 입장(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 및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견해)을 기초로 하였다.
    본고 Ⅲ.에서는 기존의 요건사실적 접근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체법적 입장에서 분석적인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법률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지체에 있어서의 「이행이 없었던 것」에 대한주장・입증 책임에 대해 기존의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종래 「이행지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행지체」의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요건사실론(요건사실적인 사고ㆍ분석)은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주장 증명책임의 대상 사실)의 결정이라는기본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법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체법 이론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Ⅳ.에서는 이러한 사고하에서 ‘위법성’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가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등의 실체법적 논의에 대해 재검토 내지 새로운 자리매김(의 단초)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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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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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형배, "채권총론" 1998

    3 김증한, "채권총론" 1998

    4 김상용, "채권총론" 1996

    5 이은영, "채권총론" 2009

    6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3

    7 김선석, "증명책임의 연구 제1권" 1991

    8 나현, "증명책임과 민법 -증명책임을 민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 법무부 2009

    9 김용담, "주석민법(채권총칙 Ⅰ)" 2013

    10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00

    1 곽윤직, "채권총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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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익환,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사판례연구회 (32) : 815-84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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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오석락, "입증책임론" 1995

    14 오석락, "입증책임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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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최진수,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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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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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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