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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 Problem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Eviction Regi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Ways to Improve Them - Focusing on Cash-Out Merger, Compulsory Acquisition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Reverse Stock Spl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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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대법원 판결은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 사건에 대해 주주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중 선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구조와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상법상 흡수합병에서 교부금만을 지급하고 소멸회사의 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우선 교부금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존속회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는 손쉽게 축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부금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을 규정한 합병계약에 대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간이합병의 경우)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존속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게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배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소수주주가 쉽게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및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주주 관리비용 절감만으로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 지배주주의 지배 하에 있는 주주총회가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축출되는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등과 같은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을 갖지 못하고 단지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본금 변동없는 주식병합에 의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에도 상법상 소수주주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없고, 단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병합무효의 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소수주주 축출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소수주주를 축출하고자 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익상충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방법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든 균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수주주에게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합병 등 절차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로 잔류하고 싶어하는 소수주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고, 합병 등의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수주주의 이익에 너무 치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해 합병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은 소수주주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합병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배주주의 이익과 회사에의 잔류 또는 주식 이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원하는 소수주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가장 매력적인 방안은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MFW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절차, 즉 독립된 특별위원회에서 소수주주 축출 제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축출대상인 소수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승인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주주는 위 두 가지 승인 절차를 통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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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 판결은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 사건에 대해 주주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중 선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 사건에 대해 주주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중 선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구조와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상법상 흡수합병에서 교부금만을 지급하고 소멸회사의 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우선 교부금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존속회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는 손쉽게 축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부금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을 규정한 합병계약에 대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간이합병의 경우)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존속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게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배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소수주주가 쉽게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및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주주 관리비용 절감만으로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 지배주주의 지배 하에 있는 주주총회가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축출되는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등과 같은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을 갖지 못하고 단지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본금 변동없는 주식병합에 의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에도 상법상 소수주주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없고, 단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병합무효의 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소수주주 축출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소수주주를 축출하고자 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익상충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방법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든 균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수주주에게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합병 등 절차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로 잔류하고 싶어하는 소수주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고, 합병 등의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수주주의 이익에 너무 치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해 합병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은 소수주주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합병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배주주의 이익과 회사에의 잔류 또는 주식 이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원하는 소수주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가장 매력적인 방안은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MFW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절차, 즉 독립된 특별위원회에서 소수주주 축출 제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축출대상인 소수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승인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주주는 위 두 가지 승인 절차를 통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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