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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궁방전의 지대량과 토지소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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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궁방전의 지대량과 국유지 분쟁의 발생 원인을 연계해서 파악한 선행연구는 각 기원별로 궁방전의 지대량이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기원 내의 장토에서도 궁방전의 지대량은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유지 분쟁이 발생했던 원인은 일제가 ‘사업’을 통해 국유지를 창출하려 했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지대량만으로 궁방전의 토지소유권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유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유지의 민유화론’의 논지를 궁방전의 지대량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발생 기원이 동일한 궁방전 내에서도 지대량은 장토마다 커다란 편차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발생 기원이 동일한 궁방전 내에서 지대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가 구분되는 기준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궁방전은 토지 파악 방식에서 結數만 파악한 경우와 結數와 斗落數를 함께 파악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結數와 斗落數를 함께 파악한 궁방전의 지대량이 결수만 파악한 궁방전의 지대량보다 약 4배가 높았다. 이는 토지 파악 방식과 궁방전 소유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궁방전은 장토 경영 방식에 따라 궁방에서 監官을 통해 직접 경영하는 장토와 導掌을 差定해서 관리하는 장토로 구분된다. 궁방전의 지대량은 이들 장토 경영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발생 기원이 동일한 궁방전이라도 도장이 경영한 궁방전의 지대량은 토지 파악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租 100두 미만이었고, 감관이 관리한 장토는 결수만 파악한 궁방전의 지대량이 조 100두 미만이었다. 이들 장토는 실질적 소유자가 민인 민유지였던 것이며, 궁방은 結稅에 수준에 해당하는 조 100두를 징수했던 것이다.
      선행연구는 궁방전의 발생 기원과 지대량의 비교를 통해 제1종과 제2종 유토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궁방전의 지대량은 장토의 경영 방식과 토지 파악 방식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었다. 따라서 궁방전 소유권의 판별은 궁방전의 발생 기원과 지대량뿐만 아니라 장토 경영 방식, 토지 파악 방식도 함께 고려해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되었으며, 이는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궁방전을 침해하며 성장한 민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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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궁방전의 지대량과 국유지 분쟁의 발생 원인을 연계해서 파악한 선행연구는 각 기원별로 궁방전의 지대량이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기원 내의 장토에서도 궁방전의 ...

      대한제국기 궁방전의 지대량과 국유지 분쟁의 발생 원인을 연계해서 파악한 선행연구는 각 기원별로 궁방전의 지대량이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기원 내의 장토에서도 궁방전의 지대량은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유지 분쟁이 발생했던 원인은 일제가 ‘사업’을 통해 국유지를 창출하려 했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지대량만으로 궁방전의 토지소유권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유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유지의 민유화론’의 논지를 궁방전의 지대량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발생 기원이 동일한 궁방전 내에서도 지대량은 장토마다 커다란 편차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발생 기원이 동일한 궁방전 내에서 지대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가 구분되는 기준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궁방전은 토지 파악 방식에서 結數만 파악한 경우와 結數와 斗落數를 함께 파악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結數와 斗落數를 함께 파악한 궁방전의 지대량이 결수만 파악한 궁방전의 지대량보다 약 4배가 높았다. 이는 토지 파악 방식과 궁방전 소유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궁방전은 장토 경영 방식에 따라 궁방에서 監官을 통해 직접 경영하는 장토와 導掌을 差定해서 관리하는 장토로 구분된다. 궁방전의 지대량은 이들 장토 경영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발생 기원이 동일한 궁방전이라도 도장이 경영한 궁방전의 지대량은 토지 파악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租 100두 미만이었고, 감관이 관리한 장토는 결수만 파악한 궁방전의 지대량이 조 100두 미만이었다. 이들 장토는 실질적 소유자가 민인 민유지였던 것이며, 궁방은 結稅에 수준에 해당하는 조 100두를 징수했던 것이다.
      선행연구는 궁방전의 발생 기원과 지대량의 비교를 통해 제1종과 제2종 유토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궁방전의 지대량은 장토의 경영 방식과 토지 파악 방식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었다. 따라서 궁방전 소유권의 판별은 궁방전의 발생 기원과 지대량뿐만 아니라 장토 경영 방식, 토지 파악 방식도 함께 고려해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되었으며, 이는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궁방전을 침해하며 성장한 민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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