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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일본 인권제도의 역사적 전환과 모순 = The Japanese historical change on Human Rights system and its Controversy: after the 2nd world war 1945-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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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전후 일본사회를 지배하는 논리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데올 로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였는지를 일본의 전후 인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법률·제도, 현실·일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전후 일본사회의 인권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은 전후 개정된 평화헌법에서 천황의 신격화를 부정하고 일본의 신민을 국민 으로 호명하며 외형적으로는 일본인권의 역사적 전환을 표명한다. 제도적으로는 법무성에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인권제도를 개선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주력 하였지만, 현실사회에서는 국적조항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 하고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인권보장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결국 일본의 인권론 에는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를 망라하여 국민국가론, 국민주의적 인권론이 일관 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국민국가의 틀에 한정된 전후 인권론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주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장이라는 통일적 언설 의 완결성을 구성하고자 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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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전후 일본사회를 지배하는 논리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데올 로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였는지를 일본의 전후 인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

    이 글은 전후 일본사회를 지배하는 논리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데올 로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였는지를 일본의 전후 인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법률·제도, 현실·일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전후 일본사회의 인권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은 전후 개정된 평화헌법에서 천황의 신격화를 부정하고 일본의 신민을 국민 으로 호명하며 외형적으로는 일본인권의 역사적 전환을 표명한다. 제도적으로는 법무성에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인권제도를 개선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주력 하였지만, 현실사회에서는 국적조항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 하고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인권보장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결국 일본의 인권론 에는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를 망라하여 국민국가론, 국민주의적 인권론이 일관 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국민국가의 틀에 한정된 전후 인권론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주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장이라는 통일적 언설 의 완결성을 구성하고자 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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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peace’ prevailed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World War Ⅱ that came into reality. For this purpose, it focuses on the Japanese human rights system after World War Ⅱ from 1945 to 1950s. It specifically concerns on its ultimate purpose and content by considering it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constitutional level, institutional level, and practical level. Under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so called “peace constitution” after World War Ⅱ, in which the Japanese emperor’s quasi-divine status was renounced, and the phrase ‘loyal subjects of the Emperor(臣民)’ was changed to ‘Japanese people(國民)’. Regarding the law and institutional level,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ystem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izing its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situation nationwide. In doing so, the government proclaimed that they had achieved the historical transition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Japan. Finally, on the practical level, however, they justified the ethnic discrimination and antagonism against Koreans in Japan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clause. Moreover, they curtailed the ran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Koreans in Japan for the benefit of ‘public welfare.’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eveloped a nation-state oriented human rights system before and after World war Ⅱ consistently. This functioned as an effective rhetorical strategy for demonstrating their ostensible efforts to strive for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oncealing human rights abus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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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peace’ prevailed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World War Ⅱ that came into reality. For this purpose, it focuses on the Japanese human rights system after World War Ⅱ from 1945 to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peace’ prevailed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World War Ⅱ that came into reality. For this purpose, it focuses on the Japanese human rights system after World War Ⅱ from 1945 to 1950s. It specifically concerns on its ultimate purpose and content by considering it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constitutional level, institutional level, and practical level. Under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so called “peace constitution” after World War Ⅱ, in which the Japanese emperor’s quasi-divine status was renounced, and the phrase ‘loyal subjects of the Emperor(臣民)’ was changed to ‘Japanese people(國民)’. Regarding the law and institutional level,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ystem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izing its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situation nationwide. In doing so, the government proclaimed that they had achieved the historical transition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Japan. Finally, on the practical level, however, they justified the ethnic discrimination and antagonism against Koreans in Japan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clause. Moreover, they curtailed the ran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Koreans in Japan for the benefit of ‘public welfare.’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eveloped a nation-state oriented human rights system before and after World war Ⅱ consistently. This functioned as an effective rhetorical strategy for demonstrating their ostensible efforts to strive for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oncealing human rights abus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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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혁태, "히로히토와 맥아더" 개마고원 2009

    2 김중섭, "형평운동연구: 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1994

    3 한영구, "현대 한일관계자료집1" 오름 2003

    4 여성구, "해방 후 재일 한인의 미귀환 사례와 성격" 한국근현대사학회 (38) : 208-239, 2006

    5 채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37) : 7-34, 2006

    6 임성모,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7 김광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 한일민족문제학회 (6) : 37-92, 2004

    8 김재호,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헌법 개정 논의의 전개과정과 쟁점" 11 (11): 1999

    9 하병욱, "재외한국인의 국적문제" 열린책들 2002

    10 권혁태,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교양인 2010

    1 권혁태, "히로히토와 맥아더" 개마고원 2009

    2 김중섭, "형평운동연구: 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1994

    3 한영구, "현대 한일관계자료집1" 오름 2003

    4 여성구, "해방 후 재일 한인의 미귀환 사례와 성격" 한국근현대사학회 (38) : 208-239, 2006

    5 채영국, "해방 직후 미귀환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37) : 7-34, 2006

    6 임성모,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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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권혁태,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교양인 2010

    11 이경주,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와 평화헌법 개정논의" 55 : 2001

    12 김창록, "일본국헌법의 탄생" 뿌리와이파리 2010

    13 김창록, "일본국헌법’의 ‘출현’" 14 : 1996

    14 최종길, "일본 부락의 역사" 어문학사 2010

    15 사회권위원회, "사회권규약해설서1" 사람생각 2003

    16 이정은, "메이지 초기 일본의 천황제 국가 건설과 '인권': 후쿠자와 유키치와 카토 히로유키의 '인권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68 (68): 207-233, 2005

    17 尹健次,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창작과비평 2008

    18 西尾泰廣, "部落解放全國委員會の運動" (188) : 1970

    19 部落解放人權硏究所, "部落解放人權法令資料集" 解放出版社 2007

    20 全国部落史研究交流会, "部落民衆⋅国民国家論と水平運動" 全国部落史研究交流会 1999

    21 南富鎭,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 2000

    22 樋口陽一, "近代国民国家の憲法構造" 東京大学出版会 1994

    23 辻村みよ子, "近代人權論批判と憲法学" 2002

    24 "讀賣新聞"

    25 岩崎稔, "継続する植民地主義: ジェンダー/民族/人種/階級" 青弓社 2005

    26 法務府, "法務年鑑"

    27 藤野豊, "水平運動の社会思想史的硏究" 雄山閣出版 1999

    28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29 飯田鼎, "明治初期、 自由民権運動の展開と克服" 千葉商科大学国府台学会 40 (40): 2003

    30 出原政雄, "明治初期における「権利」観念について" 同志社大学 29 : 1982

    31 尾川昌法, "明治の人権論ノート:オランダ留学と‘萬国公法’-人権の誕生" 岡山部落問題研究所 2002

    32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日本勞動年鑑"

    33 井ケ田良治, "日本法社会史を拓く" 部落問題研究所 1972

    34 杉原泰雄, "日本國憲法史年表" 勁草書房 1998

    35 高橋彦搏, "日本国憲法體制の形成" 靑木書店 2009

    36 高柳賢三, "日本国憲法制定の過程 Ⅰ⋅Ⅱ" 有斐閣 1972

    37 佐藤潤一, "日本国憲法における国民概念の限界と市民概念の可能性" 専修大学出版局 2004

    38 山科三郞, "日本の戦後思想の史的展開過程" 部落問題研究所 188 : 1970

    39 石田雄, "日本における法的思考の発展と基本的人権, In 基本的人権2,歴史Ι" 東京大学社会学研究所 1968

    40 中村睦男, "日本における欧米からの人権観念の導入と展開"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47 (47): 1997

    41 永井憲一, "戰後政治と日本國憲法" 三省堂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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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長谷川正安, "憲法学史, In 講座日本近代法発達史6" 勁草書房 1959

    44 部落解放人權硏究所, "憲法と部落問題" 解放出版社 1986

    45 尹健次, "帝国臣民から日本国民へ: 国民概念の変遷, In 日本国民論" 筑摩書房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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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歷史" 明石書店 2003

    48 "國會會議錄(1945-1960)"

    49 宮崎章, "占領初期における米国の在日朝鮮人政策" 岩波書店 (734) : 1985

    50 上田正昭, "人權歷史年表" 山川出版社 1999

    51 法務省人權擁護局, "人權擁護局報 第1-10号"

    52 大久保史郞, "人權主体としての個と集団" 日本平論社 2003

    53 Craven, Mattew C. 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54 Michael Freeman, "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1996

    55 松本邦彦, "GHQ日本占領史16: 外国人の取り扱い"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56 小森陽一, "1945년 8월 15일, 천황히로히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뿌리와이파리 2004

    57 ベアテ シロタ⋅ゴ-トン, "1945年のクリスマス" 柏書房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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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0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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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8-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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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11 1.7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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