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성격과 필요성,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보호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및 판례 등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2598526
2011
Korean
362
KCI등재
학술저널
381-408(28쪽)
9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성격과 필요성,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보호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및 판례 등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성격과 필요성,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보호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및 판례 등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공용제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이에 따른 행위제한이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문화재 소유자가 허가 없이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과 문화재보호법 제83조가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문화재적 가치의 평가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물건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을 수용할 때 그 토지나 물건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토지나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인 보상소극설과 보상적극설을 검토하고 윤중제방의 수용과 관련한 일본의 판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형으로서 회복 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회복 불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보상방법의 다양화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제도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과 같은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도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규제되어 감소되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의 토지이용자에게 양도하여 그 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방안으로 법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comparing and examining systems i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cultural properties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need,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system, and theory and prec...
This research aims at comparing and examining systems i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cultural properties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need,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system, and theory and precedents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by centring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regard to protection propertie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it can be explained as public restriction on cultural properties, the typical item is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rea and behaviour restriction. All sorts of behaviour restriction are accompanied when cultural properties are designated so the owner of cultural properties cannot dispose of the properties without permission. In the case of designated land as cultural protection area, since the owner of the properties are to be restricted to executing the right of property or bear obligati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such designation is belonged to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evaluation of cultural property value refers to the issue whether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that the land or objects can be the subject of independent compensation in the case when the land or objects are evaluated as having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when they are accepted for public projects although they are not designated or registered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ltural property law. It analyses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accepting circle levee after examining passive and active compensation, which are theories established in Japan.
In addition, as a type of compensa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it investigates cultural properties by dividing compensation on the value of restorable properties and the value of unrestorable cultural properties. In conclusion, when there is restriction to the right of properties in relation to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t has to be compensated. There is limitation in recognizing compensation through current law and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 law requires revi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2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4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8
5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4
7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6
8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9 장교식,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16 : 2009
10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대한민국 2009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2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4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8
5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4
7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6
8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9 장교식,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16 : 2009
10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대한민국 2009
11 남궁승태, "역사적 문화환경권과 고도보존의 문제, 아태공법연구" 아세아태평양공법연구 2000
12 박균성, "손실보상의 발전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22, 2008
13 배영길, "부동산공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14 정 훈, "문화재지정과 재산권보호" 32 (32): 2003
15 길준규, "문화재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 30 (30): 2001
16 김재영,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문화재보호법상 ‘보상없는 행위제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8
17 박정희,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와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08
18 김수갑,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9 김춘환, "문화재보호법에 있어서의 문화재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473-490, 2007
20 윤배경, "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규정" 대한변호사협회 (345) : 39-52, 2005
21 김종보,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22 황현탁,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1983
23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동방문화사 2010
24 윤수진,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117-142, 2008
25 정상우, "문화재 재난 방지 및 관리 법제의 법정책학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0 (10): 365-389, 2010
26 홍완식, "문화재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235-258, 2009
27 西埜章, "輪中堤防訴訟判決解說, ジュリスト臨時増刊․昭和五八年度重要判例解説" 1984
28 増井和男, "輪中堤(堤防)の敷地が収容された場合に右輪中堤の文化財的価値" (912) : 1988
29 宮崎良夫, "文化財的価値と損失補償の要否――福原輪中堤訴訟――" (912) : 1988
30 市川須美子, "文化財的価値と損失補償――輪中堤訴訟" (103) : 1989
31 小高剛, "損失補償硏究" 成文堂 2000
32 小高剛, "損失補償の理論と実際. In: 用地取得と損失補償の現状" 住宅新報社 1997
33 訟務局付檢事, "座談会" 30 (30): 1985
34 정종섭,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법학연구소 44 (44): 28-66, 2003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의 배경과 한계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