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자 본인의 인증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인증확보란 정보가 부정하게 생성 · 변경 · 소멸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 확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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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전자거래 ; 인증 ; 전자서명 ; 부인방지 ; 위장 ; 안정성 확인 ; 증거능력 ; electronic transactions ; authentication ; electronic signature ; prevention of denial ; fraud ; stability check ; admissibility of evidence
360
KCI등재
학술저널
59-10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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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자 본인의 인증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인증확보란 정보가 부정하게 생성 · 변경 · 소멸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 확인, 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자 본인의 인증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인증확보란 정보가 부정하게 생성 · 변경 · 소멸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 확인, 안정성 확인, 부인 방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서명은 전자거래에서 공개키 암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법적 문제의 관점에서 서면 거래에서의 인증수단인 서명 · 날인과 비교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확보 시스템을 논의하기로 한다.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문제는 증거법상의 문제와 실체법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증거법상 취급에 관하여는 서명 · 날인한 문서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형식적 증거능력을 추정하는 효력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 같은 인증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전자서명 데이터에도 형식적 증거능력의 추정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 실질적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하면 서면증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여기에 보조사실에 의한 보강을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자서명에서는 데이터 송신자 측의 순간 클릭 같은 주장이 예상되지만 누구나 그것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에 첨부한 데이터에 의사표시의 존재에 대한 추정을 주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문제로는 비밀키의 도용 등에 의한 전자서명이 제3자에 의해서 작성 · 발송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이 점은 전자서명에 첨부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송신된 것이라도 그 제3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추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명의인이 제3자에 대한 권한을 입증했을 때에는 표현법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 전자서명이 이러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전자서명의 이용에 장애가 안 되려면 그런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입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electronic transactions using the Interne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trader himself. Authentication is to ensure that information is not created, altered, or destroyed unintentionally. Verification may classify the three c...
In electronic transactions using the Interne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trader himself. Authentication is to ensure that information is not created, altered, or destroyed unintentionally. Verification may classify the three category of the approval of the other party, confirmation of stability, and prevention of denial. The electronic signature is a means for securing the authentication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in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e system of securing the authentication by electronic signature comparing with the signature and seal, which is the authentication means in the written transactions,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issu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digital signatures can be divided into issues of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 In regard to the handling of evidence law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igned and sealed documents have the effect of presuming the formal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give same effect of presumption of formal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digital signature data. In addition, since actual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thought of as in the case of a document evidence, submitting digital signature data as evidence is treated the same as in case of document evidence, and there is no need to reinforce it by supporting facts. In addition, in digital signatures, it is presumed that instantaneous clicks on the data sender side are expected, but since everyone has to cope with it, it gives an estimation of the existence of a pseudo sign in the data attached to the digital signature.
As a matter of substantive law, how to deal with the case legally when a digital signature is created or sent by a third party by theft of a secret key is a problem. This point should be assumed that the data attached to the digital signature is authorized to the third party even if it is transmitted by a third party. In this case, if the proprietor has proved the authority for the third party,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it by the doctrine of expression of intent. Whether or not an electronic signature has such an effect under current law is unclear. If the use of digital signatures should not be an impediment,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light of such legal uncertain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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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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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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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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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