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가권리금의 보호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최근의 입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독일법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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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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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가권리금의 보호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최근의 입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독일법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작년 9월 24일 법무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의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도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없는 사안에서 무리한 구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비용의 상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용상환의 경우, 어차피 권리금 지급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유익비상환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리 이를 강행규정화한다 하더라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경우에만 그 현존가치 범위 내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법무부의 개정안을 보면 ‘보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무작정 특별법적인 보상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독일법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이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독일의 경우 위와 같은 사안은 부진정사무관리 또는 비용부당이득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상가권리금의 보호를 계기로 하여 부진정사무관리(Unecht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및 비용부당이득(Aufwendungskondiktion)에 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도 대항력을 확대한다든가, 퇴거임차인에게도 임차권의 양도를 보장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부작용이 심하거나 기존 임대인의 소유권을 너무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통하여 상가권리금의 폐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독일법적인 관점에서 상가권리금 지급인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