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환경의 유동성에 대비하여 사정환경의 원칙이 노의되고 있으며, 그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수정 또는 계약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251215
2007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61-91(31쪽)
1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계약환경의 유동성에 대비하여 사정환경의 원칙이 노의되고 있으며, 그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수정 또는 계약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
계약환경의 유동성에 대비하여 사정환경의 원칙이 노의되고 있으며, 그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수정 또는 계약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효과가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교섭을 통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의무지울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재교섭의무를 규범적으로 정립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재교섭의무의 기초이론을 살펴보는 것이다.
재교섭의무에 대한 연구에서 재교섭의무의 개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교섭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리 연구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이론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으로서 재교섭의무의 지위를 개관하고 그 기본적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nciple of changes of circumstances is being discussed in preparation of fluidity of contract environment and its effect in general, adjustment of contract or revocation of contract are being discussed. However, despite the requirements for the prin...
Principle of changes of circumstances is being discussed in preparation of fluidity of contract environment and its effect in general, adjustment of contract or revocation of contract are being discussed. However, despite the requirements for the principle of changes of situations are furnished. it is necessary to obligate the parties primarily revise contract or settle contract through negotiations instead of allowing these effects take place dire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damental theory on renegotiation obligation before normal thesis of renegotiation.
The concept of renegotiation is very important, but it is not constructed. And There is a serious controversy whether admitting or not. However, a study on it is not vivacious.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on the position of a renegotiation in the circumstance change, and on the fundamental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이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2 "장기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무역학회 30 (30): 2005.
3 "이른바 계약의 여후효" 2003.
4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대한변호사회 (244) : 1996.12.
5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6 "신의성실의 구체적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한국민사법학회 (16) : 1998.
7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
8 "사정변경의 원칙" 2004.
9 "사정변경의 원칙"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5 (45): 2004.
10 "사정변경의 원칙"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1998.4.
1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이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2 "장기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무역학회 30 (30): 2005.
3 "이른바 계약의 여후효" 2003.
4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대한변호사회 (244) : 1996.12.
5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6 "신의성실의 구체적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한국민사법학회 (16) : 1998.
7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
8 "사정변경의 원칙" 2004.
9 "사정변경의 원칙"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5 (45): 2004.
10 "사정변경의 원칙"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1998.4.
11 "사정변경의 법리 재산법의 과제와 판례" 박영사 1989
12 "법률행위의 해석" 대한민사법학회 10 (10): 2002.
13 "법률행위의 해석" 고시연구사 (288) : 1998.3.
14 "법과 실천적 합리성 하버마스의 법대화이론" 1997.6.
15 "민법학의 기본문제" 삼지원 2005.
16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6.
17 "민법주해(Ⅰ) 민법총칙" 박영사 1995.
18 "민법(재산편)개정 자료집" 법무부 2004.11.
19 "독일민법상의 행위기초이론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1974.10.
20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7 : 1992.4.
21 "계약체결전단계의 법규범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8.
22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10.
23 "계약수정의 경제적 분석 산업과 경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6.
24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의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2.
25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와 손해배상책임" 부산판례연구회 2002.
26 椿壽夫, "豫約法の總合的硏究" 日本評論社 2005.
27 "民法Ⅱ債權各論" 東京大學出版會 1997.
28 松井和彦, "松井和彦 過程指向的システムと再交涉義務" 日本評論社 115 (115): 1996.1.
29 "ドイツ債務法現代化法槪說" 信山社 2003.
30 Gabriele, "unter besonderer Bercksichtigung des bundesdeutschen Rechts und der UK-Kordizes ber Technologietransfer und das Verhalten transnationaler Unternehmen" 1987.
31 Horn, "Vertragsbindung unter vernderten Umstnden Zur Wirksamkeit von Anpassungsregelungen in" (bert) : 601-, njw1985
32 Horn, "The Concepts of Adaption and Renegotiation in the Law of Transnational Contracts Adaption and Renegotiation of Contracts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bert) : 1985.
33 Eidenmller, Horst, "Neuverhandlungspflichten bei Wegfall der Geschftsgrundlage" ZIP 1995
34 Andreas, "Neuverhandlungen zur anpassung und Vertragsergnzung als Gegenstand von flichten und Obligenheiten" 1993.
35 Karl, "Ergnzende Vertragsauslagung und Rckgriff auf Die Geschftsgrundlage" 158-, 1983
36 Martinek, "Die Lehre von den Neuverhandlungspflichten" -198, 1988.
37 Horn, "Die Anpassung langfristiger Vertrge im internationalen Wirtschaftsverkehr. Vertragsklauseln und Schiedspraxis in" Horn/Fontaine/Maskow/ Schmitthoff (bert) : 1984
38 Peter, "3 Jou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86.
LA GANTIE CONSTITUTIONNELLE DES DROITS SOCIAUX EN COREE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