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일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이 WT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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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일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이 WTO 가입...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일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받아들인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유일하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조치이다.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6조와 작업반보고서 제245단락-250단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3년 12월 10일에 종료된다. 이 조치는 GATT/WTO에서 인정하는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對중국 특정상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도입배경과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주요하게 WTO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lobal economic crisis, each government's priority is to utilize every legal measure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or approval of membership in WTO, China had to accept the unfavorable measures against specific Chinese product, which is the only...
In global economic crisis, each government's priority is to utilize every legal measure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or approval of membership in WTO, China had to accept the unfavorable measures against specific Chinese product, which is the only safeguard measure toward a specific country by WTO. This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is base on article 16 of protocol and paras. 245-250 of report of working party on WTO accession of China, and it will expire on December 12th, 2013. This measure has been significantly modified compared to common safeguard measure in GATT/WTO. In this paper, firstly, the background and actual operation of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was examined. And then, for specific research methodology, common safeguard measures of WTO were compared to special safeguard measure on specified Chinese produ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黄东黎, "防止滥用规定的权利-WTO法律框架下中国加入工作组报告书 第242条的法律解释" (5) : 2005
2 刘 婷, "针对中国特别保障措施的实体要件问题研究" 南昌大学 2007
3 占正军, "贸易摩擦问题-特别保障措施及其应对措施" (5) : 2003
4 陈卫东, "评美国ITC对中国产品‘市场扰乱’的认定标准" (4) : 2004
5 肖又贤, "论针对中国的特殊保障措施-中国入世法律文件相关规定探析" (3) : 2003
6 韩秀丽, "论特定产品过渡性保障机制中的重大贸易转移问题" (9)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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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武立宏, "论特别保障措施涉及的法律问题" (8) : 2003
9 刘 莉, "论特别保障措施" 湖南师范大学 2005
10 陈立虎, "论作为特别保障措施启动条件的'市场扰乱" (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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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 세이프가드 규정의 차별성과 GATT 제24조 제한적 통상규칙
한· 미 FTA 하에서 미 연방 정부조달 법규와 조달절차에 관한 연구
China's Electricity Law toward Renovation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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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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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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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