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증권거래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브로커-딜러(Broker-Dealer)의 정의 및 그 제도 또한 유사한 점이 많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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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Wan Suk (The School of Law in Sungkyunkwan Univ.)
2002
English
320.000
KCI등재
학술저널
33-4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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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증권거래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브로커-딜러(Broker-Dealer)의 정의 및 그 제도 또한 유사한 점이 많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고 ...
한국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증권거래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브로커-딜러(Broker-Dealer)의 정의 및 그 제도 또한 유사한 점이 많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고 한국의 증권거래법상의 브로커-딜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스페셜리스트 (Specialist)'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한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제도는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법상의 브로커-딜러는 자연인의 진입을 마고 있으나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법은 허가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글로벌화 되어 가는 세계적인 조류에 뒤진 감이 있고, 자유경쟁을 막고 고객들로부터 그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가 되며 가까운 일본도 최근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바꾼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도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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