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통신비밀의 제한 조치를 일괄하여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라고 칭하고 있음. 전자감시 분야는 주로 미국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1) 1968년의 종합범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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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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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통신비밀의 제한 조치를 일괄하여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라고 칭하고 있음. 전자감시 분야는 주로 미국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1) 1968년의 종합범죄통제 ...
미국에서는 통신비밀의 제한 조치를 일괄하여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라고 칭하고 있음. 전자감시 분야는 주로 미국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1) 1968년의 종합범죄통제 및 가두안전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2) 1986년의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 (3) 범죄수사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 등이 있으며 2011년 911 테러 이후 추가적 입법이 준비/실행되고 있음.
한편, 판례법 국가의 특성상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개해 온 판례 법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전자감시 법률체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법리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독일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전기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밀수사처분의 개정 및 유럽공동체 지침 2006/24/EC의 전환을 위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전기통신감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의a 내지 100조의g 조문의 개정이 이루진 바 있음. 이 개정을 통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은 전기통신감청, 주거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IMSI-Catcher 등 비밀적 수단을 활용한 수사방법(Einsatz technischer Mittel)에 관한 법체계를 재정비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독일내에서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실태에 대한 법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방참사원, 연방대법원판사, 연방검찰, 변호사집단, 학계의 전문가 등의 다양한 견해를 수집한 바 있음. 독일의 법사실적 보고서의 분석과 관련 기관 및 관련자의 법률개정의견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우리나라 통비법의 개정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독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과정을 포함한 규범체계의 연구와 실무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임.
일본은 총 32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일본의 통신방수법은 방수의 대상이 되는 ‘통신’을 전화 기타 전기통신으로서 그 전송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선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인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살인, 약물 및 총기의 부정거래에 관한 중대범죄에 한하여 통신방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통비법과 어느 정도 상이한 입법구조를 취하고 있음.
또한 일본에서도 통신방수와 관련된 통신비밀 보장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권단체의 주장들을 비교검토하고 음미하는데 주요한 전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통신방수법의 체계와 실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통비법의 개정 작업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들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 휴대전화 감청, (2) 인터넷 감청(패킷감청), (3) GPS 위치정보 추적, (4) 기지국 수사 등임.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법해석을 참고하여 통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