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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 Cancelation Areas in Restricted Development Zone : A Case of Gur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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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37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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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stricted Development Areas(開發制限地域) stemmed from city developmental law on January 19th in 1971, which protected people from disorderly spreading of cities, and guaranteed them to live a better life style or national security through reserving lands for future developments when needed, I'd like to think so.
    However, This has being gradually raised some negative sides: one is making an inroad of green areas of internal city, while some other is too much careless for the loss of individual property.
    Restricted development areas had been wholly removed 7 small and medium-sized regional city and the more ares are being released now.
    Although the management for the released areas which are both completely and not, has some basic principle rules; maintaining natural conditions and preventing disorderly development, some of released areas would often miss the mark of the principles, which did not fit for the environment or not utilize the plan of city.
    In this thesis, I'd like to search into how to disorder the released areas and some other problems, and present one of the effective management schemes of released areas, especially Guri city.
    In order to survey how to be showed the disorderly development after releasing the restricted development, I has analyzed to change how to be licensed constructions and built them. Most of them were warehouses and manufacturing constructions which were conformed the disorderly development. They were accounted for 57.2%, commercial 23.7%, dwelling about 12.1%. In this survey, I had been conformed the many problems. Some of them are new social class tendency, deepening the profit or the loss, possibility to destruct common inhabitant community, and the loss of the management will, etc.
    In oder to solve the problems, I'd like to suggest some of schemes.
    First, to sep up the developing principle for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fundamental rules.
    Second, to apply the city service network technique for preventing the disorderly development.
    Third, to utilize community residental surrounding service technique.
    Fourth, to set in good conditions of residental managemental promotion.
    Fifth, to present the possible scheme to drive to make one project for all the reorganization region. thank you.
    번역하기

    Restricted Development Areas(開發制限地域) stemmed from city developmental law on January 19th in 1971, which protected people from disorderly spreading of cities, and guaranteed them to live a better life style or national security through rese...

    Restricted Development Areas(開發制限地域) stemmed from city developmental law on January 19th in 1971, which protected people from disorderly spreading of cities, and guaranteed them to live a better life style or national security through reserving lands for future developments when needed, I'd like to think so.
    However, This has being gradually raised some negative sides: one is making an inroad of green areas of internal city, while some other is too much careless for the loss of individual property.
    Restricted development areas had been wholly removed 7 small and medium-sized regional city and the more ares are being released now.
    Although the management for the released areas which are both completely and not, has some basic principle rules; maintaining natural conditions and preventing disorderly development, some of released areas would often miss the mark of the principles, which did not fit for the environment or not utilize the plan of city.
    In this thesis, I'd like to search into how to disorder the released areas and some other problems, and present one of the effective management schemes of released areas, especially Guri city.
    In order to survey how to be showed the disorderly development after releasing the restricted development, I has analyzed to change how to be licensed constructions and built them. Most of them were warehouses and manufacturing constructions which were conformed the disorderly development. They were accounted for 57.2%, commercial 23.7%, dwelling about 12.1%. In this survey, I had been conformed the many problems. Some of them are new social class tendency, deepening the profit or the loss, possibility to destruct common inhabitant community, and the loss of the management will, etc.
    In oder to solve the problems, I'd like to suggest some of schemes.
    First, to sep up the developing principle for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fundamental rules.
    Second, to apply the city service network technique for preventing the disorderly development.
    Third, to utilize community residental surrounding service technique.
    Fourth, to set in good conditions of residental managemental promotion.
    Fifth, to present the possible scheme to drive to make one project for all the reorganization reg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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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 내부의 녹지 잠식과 구역 안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급기야 1999년 7월에 건설교통부가 7개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해제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는 전면해제도시 또는 부분해제도시이거나 관계없이 자연환경 유지와 난개발 방지라는 커다란 원칙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을 하거나 도시계획에 맞지 않은 토지이용을 하고 있어 난개발이 발생하는 지역을 많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이외의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적인 특색이 각기 달라 해제지역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역을 위주로 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범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난개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제지역에서의 해제 후 건축허가내용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해 보았는데, 창고 및 제조시설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용이 23.7%, 주거용이 약 12.1%를 차지하여 기존 집단취락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창고 및 제조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개발이외의 다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계층적 편향성과 해제에 따른 이해갈등심화 및 주민공동체 붕괴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리의지 부재, 지가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타당성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좁고, 그 형태가 다양하였다. 그리고 각 해제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적 특성이 물류단지로서 적합한 지역, 주택지로서 적합한 지역, 상업지로서 적합한 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토지이용의 변화도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건축행위가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창고 및 제조시설들, 최유효이용에 미달되게 사용되고 있는 기존 주택들 등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저층, 저밀, 친환경적 개발원칙을 갖고,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서비스 네트워크기법을 활용하고, 셋째, 주민공동체 붕괴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 주거환경 정비기법을 활용하며, 넷째, 주민들의 관리 의지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정비를 하고, 다섯째, 정비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강화를 위해 곳곳에 흩어진 정비대상지역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 내부의 녹지 잠식과 구역 안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급기야 1999년 7월에 건설교통부가 7개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해제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는 전면해제도시 또는 부분해제도시이거나 관계없이 자연환경 유지와 난개발 방지라는 커다란 원칙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을 하거나 도시계획에 맞지 않은 토지이용을 하고 있어 난개발이 발생하는 지역을 많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이외의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적인 특색이 각기 달라 해제지역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역을 위주로 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범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난개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제지역에서의 해제 후 건축허가내용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해 보았는데, 창고 및 제조시설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용이 23.7%, 주거용이 약 12.1%를 차지하여 기존 집단취락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창고 및 제조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개발이외의 다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계층적 편향성과 해제에 따른 이해갈등심화 및 주민공동체 붕괴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리의지 부재, 지가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타당성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좁고, 그 형태가 다양하였다. 그리고 각 해제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적 특성이 물류단지로서 적합한 지역, 주택지로서 적합한 지역, 상업지로서 적합한 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토지이용의 변화도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건축행위가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창고 및 제조시설들, 최유효이용에 미달되게 사용되고 있는 기존 주택들 등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저층, 저밀, 친환경적 개발원칙을 갖고,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서비스 네트워크기법을 활용하고, 셋째, 주민공동체 붕괴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 주거환경 정비기법을 활용하며, 넷째, 주민들의 관리 의지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정비를 하고, 다섯째, 정비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강화를 위해 곳곳에 흩어진 정비대상지역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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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5
    • 제1절 개발제한구역 제도 = 5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5
    • 제1절 개발제한구역 제도 = 5
    •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 5
    • 2.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 6
    • 3.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및 변천사 = 10
    • 4. 개발제한구역 조정 유형 = 17
    • 5. 외국의 사례 = 21
    • 제2절 해제취락의 관리를 위한 기법 = 26
    • 1. 도시서비스 네트워크 기법 = 26
    • 2.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기법 = 27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 30
    • 1. 선행연구 검토 = 30
    • 2. 분석의 틀 = 35
    • 제3장 사례지역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6
    • 제1절 구리시의 일반적 현황 = 36
    • 1. 구리시의 위치 = 36
    • 2. 구리시의 인구변동 = 37
    • 제2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분석 = 38
    • 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요 = 38
    • 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황 = 41
    • 제3절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당해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분석 = 50
    • 1. 개요 = 50
    • 2. 건축허가면적에 따른 토지이용변화의 정도 = 50
    • 3. 토지이용 변화 분석 = 52
    • 제4절 설문조사 분석 = 65
    • 1. 조사 설계 = 65
    • 2. 응답자의 기본적 사항 분석 = 65
    • 3.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분석 = 67
    • 4. 향후 정비 방식 및 유형에 관한 분석 = 69
    • 5. 현재 마을 상황에 대한 평가 = 73
    • 제5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발생한 문제점 분석 = 75
    • 1. 과도한 난개발과 자연환경파괴 = 75
    • 2.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계층적 편향성 = 76
    • 3. 이해갈등심화 및 주민공동체 붕괴 가능성 = 78
    • 4.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리 의지 부재 = 79
    • 5. 지가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타당성 악화 = 80
    • 제4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 81
    • 제1절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 대안 = 81
    • 1.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저층, 저밀, 친환경적 개발 = 81
    •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서비스 네트워크기법의 활용 = 81
    • 3. 주민공동체 붕괴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주거환경 정비기법의 활용 = 87
    • 4. 주민들의 관리 의지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정비 = 92
    • 5. 정비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강화 = 94
    • 제2절 정비관련 법·제도 = 95
    • 1. 관련사업방식 = 95
    • 2. 적용가능성 = 97
    • 제5장 결론 = 100
    • ※ 참고문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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