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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Article 29(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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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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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fierce controversy has broken out over copyright fees charged in small local businesses such as coffee shops.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made coffee shops, pubs and gyms pay music performance fees, however some issues have still remained. The controversy has generated from the inherent flaw in Article 29 (2) of the old Copyright Act. Its charge of constitutional violation was dismi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9, but this provision is again at a crossroads of existence as the EU recently questioned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In the past, Starbucks did not pay performance fees in Korea due to the problem of this provisi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ourt made Starbucks pay performance fees through the so-called “Starbucks ruling”. Due to the error of this judgment, which judicially solved the problem of Article 29 (2) of the former Copyright Act, confusion in the case of Hyundai Department Store and Lotte Hi-Mart increased, resulting in a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The revised provision cleared up some of the confusions caused by the ‘Starbucks ruling.’ However, it does not address the original problem of Article 29 (2). Conflicts of interest still remain. Also, the problem of the performance of the video work is excluded.
    It is time for more fundamental modifi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future direction while examining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vis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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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erce controversy has broken out over copyright fees charged in small local businesses such as coffee shops.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made coffee shops, pubs and gyms pay music performance fees, however some issues have still remained. The...

    A fierce controversy has broken out over copyright fees charged in small local businesses such as coffee shops.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made coffee shops, pubs and gyms pay music performance fees, however some issues have still remained. The controversy has generated from the inherent flaw in Article 29 (2) of the old Copyright Act. Its charge of constitutional violation was dismi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9, but this provision is again at a crossroads of existence as the EU recently questioned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In the past, Starbucks did not pay performance fees in Korea due to the problem of this provisi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ourt made Starbucks pay performance fees through the so-called “Starbucks ruling”. Due to the error of this judgment, which judicially solved the problem of Article 29 (2) of the former Copyright Act, confusion in the case of Hyundai Department Store and Lotte Hi-Mart increased, resulting in a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The revised provision cleared up some of the confusions caused by the ‘Starbucks ruling.’ However, it does not address the original problem of Article 29 (2). Conflicts of interest still remain. Also, the problem of the performance of the video work is excluded.
    It is time for more fundamental modifi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future direction while examining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vis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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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골목상권에 저작권료 논란이 뜨겁다. 법령의 개정으로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지만, 요율이나 징수 방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공연권 확대’라 불리는 개정 법령을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과 취지를살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소위 ‘스타벅스 사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함이었고, 해당 판결은 舊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재적 결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 조문은 위헌론에 휘말려왔고,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도전도 받아 왔다. 전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최근 EU가 협약위반을 거론하면서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법원은 동 조항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였고, 결국 스타벅스가 공연사용료를 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무리한 ‘사법적 대안’은 체계 정합성에 문제를 야기했고 그 혼란은 현대백화점ㆍ롯데하이마트 사건으로 이어졌다. 입법부가 정리에 나선 것이 2016년 저작권법 개정과 2018년공연권 확대이다. 개정 법령은 모든 커피전문점이 공연 사용료를 내며 그 혜택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29조 제2항 본래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의충돌도 여전하다. 게다가 영상 저작물 공연에 대한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혼란의 절정에 이르렀던 소위스타벅스 사건과 현대백화점 사건을 개관하고 개정 법령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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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에 저작권료 논란이 뜨겁다. 법령의 개정으로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지만, 요율이나 징수 방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아직...

    골목상권에 저작권료 논란이 뜨겁다. 법령의 개정으로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지만, 요율이나 징수 방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공연권 확대’라 불리는 개정 법령을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과 취지를살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소위 ‘스타벅스 사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함이었고, 해당 판결은 舊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재적 결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 조문은 위헌론에 휘말려왔고,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도전도 받아 왔다. 전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최근 EU가 협약위반을 거론하면서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법원은 동 조항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였고, 결국 스타벅스가 공연사용료를 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무리한 ‘사법적 대안’은 체계 정합성에 문제를 야기했고 그 혼란은 현대백화점ㆍ롯데하이마트 사건으로 이어졌다. 입법부가 정리에 나선 것이 2016년 저작권법 개정과 2018년공연권 확대이다. 개정 법령은 모든 커피전문점이 공연 사용료를 내며 그 혜택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29조 제2항 본래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의충돌도 여전하다. 게다가 영상 저작물 공연에 대한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혼란의 절정에 이르렀던 소위스타벅스 사건과 현대백화점 사건을 개관하고 개정 법령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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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진원, "퍼블릭 뷰잉에 관한 소고 -스포츠중계를 중심으로-" 2006 (2006): 2006

    2 조상혁,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301-330, 2015

    3 KB경영연구소,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보고서" 2019

    4 KBS, "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100㎡ 月4천원"

    5 연합뉴스TV, "커피숍⋅호프집 음악저작권료 낸다…최저 월 4천원"

    6 인사이트, "카페서 음악 틀면 최대 ‘월 2만원’ 저작권료 내야한다"

    7 최진원, "종교 음악의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2 (12): 1-26, 2018

    8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9 임원선,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적용"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121-135, 2012

    10 송재섭,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의 범위" 7 (7): 2011

    1 최진원, "퍼블릭 뷰잉에 관한 소고 -스포츠중계를 중심으로-" 2006 (2006): 2006

    2 조상혁,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301-330, 2015

    3 KB경영연구소,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보고서" 2019

    4 KBS, "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100㎡ 月4천원"

    5 연합뉴스TV, "커피숍⋅호프집 음악저작권료 낸다…최저 월 4천원"

    6 인사이트, "카페서 음악 틀면 최대 ‘월 2만원’ 저작권료 내야한다"

    7 최진원, "종교 음악의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2 (12): 1-26, 2018

    8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9 임원선,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적용"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121-135, 2012

    10 송재섭,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의 범위" 7 (7): 2011

    11 박원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12 채명기, "저작권법상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13 안효질, "저작권법상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법학연구원 (66) : 205-241, 2012

    14 김찬동,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그 적용 - 소위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198-224, 2013

    15 이해완,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6 (26): 469-504, 2014

    16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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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21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22 이병규, "저작권 사용료 통합징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19 (19): 381-401, 2019

    23 최진원,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정보법학회 16 (16): 33-57, 2012

    24 김병일,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17) : 215-256, 2005

    25 최진원,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8 (8): 61-90, 2014

    26 오승종, "영업장에서 음악저작물 공연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디지털법연구소 2005

    27 방석호, "영상저작물과 방송" (겨울) : 2004

    28 강명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대상인 ‘판매용 음반’의 의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419-45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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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경향신문, "박양우 장관 “저작권 보호 위해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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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호흥,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5 김정아,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 2015년 하" 2016

    36 박덕영,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37 박성호,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11-1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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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박영규, "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한국저작권위원회 29 (29): 75-112, 2016

    43 오승종,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소 18 (18): 295-3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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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Alain J. Lapter, "The WTO’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 Does the United States Take it Seriously? A TRIPs Analysis" 4 : 217-, 2005

    50 Sam Ricketso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1986" Center for Commercial Law Studies(Queen Mary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1987

    51 이성형, "TRIPs 협정과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양립성 - 미국저작권법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상학회 28 (28): 267-28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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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Stephen M. Stewart,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Butterworth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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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Jo Oliver, "Copyright in the WTO : the Panel Decision on the Three-Step Test" 25 : 119-, 2002

    56 JASRAC, "BGM利用店舗の経営者に対して著作権侵害行為の差止めと損害賠償を請求"

    57 JASRAC, "BGMの管理を来年4月から開始します"

    58 JASRAC, "2019年度の事業"

    5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콘텐츠산업 통계조사보고서" 2019

    60 박성호, "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189-203, 2016

    61 WIPO, "1886 Berne Convention Centenar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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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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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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