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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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45
학술저널
63-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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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국제 적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적용이 아닌 각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특성 따라 인권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국가 들은 인권조약의 유보를 통해 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인권조약 유보는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화와 개별 주권국가 중심의 질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 주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살해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고문 금지, 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 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관습법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 조항에 대해 서는 유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 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인권조약 이 비록 국가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과는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일반국제법상 유보의 효력과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유보국의 당사국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 보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하는 ‘분리이론’의 채택이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이행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담당 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ICJ가 인권조약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제는 인권조약의 유보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에 의해서 직접 행사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권협약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보호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과 현재 비엔나협 약에 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 정하는 작업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류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 정이며, 인권문제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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