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高校 平準化 政策의 合憲性 與否에 관한 硏究 : 學校 選擇權을 重心으로 우리는 수차례의 교육개혁에서 수많은 개혁과제를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실천하면서 그러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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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 2005. 8
2005
한국어
서울
iv, 88 p. : 삽도 ; 26 cm.
단면인쇄임
지도교수: 류지태
참고문헌 : 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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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高校 平準化 政策의 合憲性 與否에 관한 硏究
: 學校 選擇權을 重心으로
우리는 수차례의 교육개혁에서 수많은 개혁과제를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실천하면서 그러한 과제와 이를 담은 법령이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이를 표현한 헌법정신에 적합한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교육에 관한 권리 인식, 즉 법의식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주체의 학교 선택을 확대하려는 흐름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학교 선택 이론이 힘을 얻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인에는 첫째, 시장 매커니즘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도출된 결과이고 둘째, 교육 수요자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거 법령이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헌법정신에 적합한가’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서론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시대 상황적 배경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변천해 온 과정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의 기본적인 개념 파악과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고교 평준화정책 규정의 합헌성 여부 검토’에 있어서 꼭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 관련조항의 내용 및 포괄적 위임입법에 관해 검토를 하겠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통해서 ‘고교 평준화정책 규정’이 헌법상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학교 선택권의 인정 여부를 규명해 본다. ‘학교 선택권’ 인정 여부를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외국 판례의 내용을 통해 학교 선택권 인정 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택권의 인정 여부를 통해 학교 선택권에 대한 제한 유무와 그 제한의 정당성에 관해 검증해 봄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 과정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합헌성 여부만을 평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의 보완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학교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현행의 입학방법과 절차가 헌법상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현행 제도를 파기하고 과거의 학교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로 환원시키자는 이원적 주장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체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율학교의 활성화 측면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제대로 된 도입을 주장한다. 또한 기존 제도에 대한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제도 학교 하에서의 ‘교과내용선택권’의 보장이다. 여기에서 교육내용 선택권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업을 받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종교교육 기타 학교행사에의 불참가권 등도 교육내용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만연해 있는 과열 입시경쟁에 의한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발달 저해, 과중한 과외비용과 과외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가 그 실효성을 거두지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적합한 입법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한다. 따라서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전문 및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이자 학생 스스로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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