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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Gewerkschaftszugeh?rigkeit zum Datenschutz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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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교원단체 실명가입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를 위해 수집 및 활용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정보다. 의원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가 만일 합법적인 업무수행 일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시확인 이상 유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해야지 인원수가 아닌 명단을 제3자에게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고유의 업무활동과 관계 없는 의원들과의 정보공유는 법에 위반된다. 제3자 공개는 면책특권을 포함한 의원의 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공시여부를 확인 후에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예외적인 보존규정의 법령이 없다면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목적 구속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의 알권리도 법률의 근거 없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학부모의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처분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공시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정보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법령을 통해 공개된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자목에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 정보공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인원 수 파악을 넘어 교원단체 소속 등의 실명공시는 동 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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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실명가입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를 위해 수집 및 활용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정보다. 의원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가 만일 합법적인 업무수행 일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

    교원단체 실명가입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를 위해 수집 및 활용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정보다. 의원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가 만일 합법적인 업무수행 일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시확인 이상 유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해야지 인원수가 아닌 명단을 제3자에게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고유의 업무활동과 관계 없는 의원들과의 정보공유는 법에 위반된다. 제3자 공개는 면책특권을 포함한 의원의 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공시여부를 확인 후에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예외적인 보존규정의 법령이 없다면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목적 구속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의 알권리도 법률의 근거 없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학부모의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처분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공시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정보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법령을 통해 공개된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자목에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 정보공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인원 수 파악을 넘어 교원단체 소속 등의 실명공시는 동 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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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Ⅲ.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Ⅳ. 교원정보의 삭제 청구
    • Ⅴ. 결론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Ⅲ.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Ⅳ. 교원정보의 삭제 청구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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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환,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 45 (45): 2008

    2 홍성방, "헌법II" 현암사 2001

    3 堀部政男,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1995

    4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5 "일본 개인정보보호법률"

    6 "유럽연합 준칙 95/46/EC"

    7 김일환,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477-500, 2010

    8 "독일 개인정보보호법률"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 김일환,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 45 (45): 2008

    2 홍성방, "헌법II" 현암사 2001

    3 堀部政男,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1995

    4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5 "일본 개인정보보호법률"

    6 "유럽연합 준칙 95/46/EC"

    7 김일환,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477-500, 2010

    8 "독일 개인정보보호법률"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4 Rossnagel, "Modernisierung des Datenschutzrechts, Gutachten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2001

    15 Wolfgang Hofmann-Riem,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öR 1998. Bd. 123 Heft 4. 522f"

    16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7 Spiros Simitis, "Die EU-Datenschutzrichtlinie - Stillstand oder Anreiz" NJW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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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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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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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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