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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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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지특칙)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감면 초과액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를 살펴봄.
    □ 주요 내용
    ○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도시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및 조특법을 통해 대도시권 밖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역시 그 일환이며,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도입목적 :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고용 창출에 기여
    - 감면대상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
    - 감면내용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5년 간 재산세 100% 면제 및 그 다음 3년 간 50% 감면
    - 감면범위 :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내
    · 감면범위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초과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적용기한 : 2021. 12. 31.
    ○ 감면범위 초과액에 대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의 소유 여부(임차, 자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초과액의 차이가 발생함.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이 임차일 경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자가 공장일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가공장을 운영한 기업이 임차공장을 운영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 부담 규모가 큼.
    - 또한,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위치해 있었을 경우 근접해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던 공장용 부동산과 취득세 감면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한편,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다수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공장의 생산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는 완전한 철거 및 폐쇄에 해당하고, 기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양도한 경우에는 완전한 철거 및 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 세수효과,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효과를 고려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효과를 중시하여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취득가액 기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납세자 간의 형평성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효과를 중시하여 개선방식을 제시한다면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이 될 것임.
    ○ 앞서 살펴본 고려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이전 후 취득한 공장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 감면방식
    - ②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 ③ 지특법의 해당 조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결정하는 방식
    ○ 제시한 개선방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제언
    ○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지특법 제80조에 공장 이전에 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지특법 제80조 제1항은 대도시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간 100%, 그 이후 3년 간은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특칙 제8조 제3항에서 지특법 제80조 제1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100%)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특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부분을 지특칙에 담아 이전 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체계상의 하위법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의 규정에 과세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특법에 지특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4>와 같이 명기하여야 할 것임.
    ○ (단기적 개선방안) 이전 전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취득가액 기준 방식과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납세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하여 납세자 간의 형평성이 도모되고,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것임.
    - 그러나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지자체의 세수효과는 감소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방식, 감면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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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지특칙)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감면 초과액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를 살펴봄.
    □ 주요 내용
    ○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도시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및 조특법을 통해 대도시권 밖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역시 그 일환이며,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도입목적 :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고용 창출에 기여
    - 감면대상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
    - 감면내용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5년 간 재산세 100% 면제 및 그 다음 3년 간 50% 감면
    - 감면범위 :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내
    · 감면범위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초과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적용기한 : 2021. 12. 31.
    ○ 감면범위 초과액에 대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의 소유 여부(임차, 자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초과액의 차이가 발생함.
    ·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이 임차일 경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자가 공장일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가공장을 운영한 기업이 임차공장을 운영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 부담 규모가 큼.
    - 또한,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위치해 있었을 경우 근접해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던 공장용 부동산과 취득세 감면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한편,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다수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공장의 생산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는 완전한 철거 및 폐쇄에 해당하고, 기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양도한 경우에는 완전한 철거 및 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 세수효과,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효과를 고려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효과를 중시하여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취득가액 기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납세자 간의 형평성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효과를 중시하여 개선방식을 제시한다면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이 될 것임.
    ○ 앞서 살펴본 고려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이전 후 취득한 공장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 감면방식
    - ②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 ③ 지특법의 해당 조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결정하는 방식
    ○ 제시한 개선방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제언
    ○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지특법 제80조에 공장 이전에 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지특법 제80조 제1항은 대도시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간 100%, 그 이후 3년 간은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특칙 제8조 제3항에서 지특법 제80조 제1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100%)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특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부분을 지특칙에 담아 이전 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체계상의 하위법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의 규정에 과세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특법에 지특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4>와 같이 명기하여야 할 것임.
    ○ (단기적 개선방안) 이전 전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취득가액 기준 방식과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납세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기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하여 납세자 간의 형평성이 도모되고,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것임.
    - 그러나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지자체의 세수효과는 감소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방식, 감면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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