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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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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수익사업(또는 유료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가 결정됨
    - 첫째,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음
    - 둘째, 학교 등의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에서 제외됨
    ○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을 축조한 후 그 외의 토지에 대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방치된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러나 실제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치 상태에 있는 운동장, 실습장 등의 토지나 건축물이 없이 방치된 토지가 별도의 과세대상(토지 여러 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대상(토지 1건)인 경우 방치된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적용례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부지 중 장기 미사용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학교 부지 중 장기 미사용된 토지의 과세되는 부분과 면제되는 부분을 구분할 경우 해당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학교 부지 중 면제되는 부분을 일의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중 장기 미사용된 토지에 대한 명확한 재산세 과세방식을 도출할 때 토지의 필지 구성에 따라 과세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학교 부지는 소유 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 미사용되는 학교 부지에 대해 과세되는 부분과 면제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안은 직접 해당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학교 부지 중 면제되는 부분을 일의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우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준하여 면제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1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취지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 종전 면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1안의 대안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추가적으로 운동장 면적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면적을 고려하는 방식(2안)이나 관련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또는 교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교지 기준면적의 1.5배를 적용하는 방식(3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사례에 적용하면 1안, 2안, 3안 중 2안의 재산세 면제 면적과 면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 면제액이 면제되는 토지 면적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할 때 재산세 면제액은 1안 24.5억원, 2안 28.6억원, 3안 8.9억원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업무에서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안과 면제되는 부분을 일의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직접 측정하는 방안 대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일의적으로 면제 범위가 계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방식을 참고하는 방안(1안 및 2안)과 교사 및 교지 기준면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안(3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각 대안은 학교 부지의 상황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정책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무적으로 명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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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수익사업(또는 유료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가 결정...

    □ 연구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수익사업(또는 유료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가 결정됨
    - 첫째,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음
    - 둘째, 학교 등의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에서 제외됨
    ○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을 축조한 후 그 외의 토지에 대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방치된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러나 실제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치 상태에 있는 운동장, 실습장 등의 토지나 건축물이 없이 방치된 토지가 별도의 과세대상(토지 여러 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대상(토지 1건)인 경우 방치된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적용례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부지 중 장기 미사용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학교 부지 중 장기 미사용된 토지의 과세되는 부분과 면제되는 부분을 구분할 경우 해당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학교 부지 중 면제되는 부분을 일의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중 장기 미사용된 토지에 대한 명확한 재산세 과세방식을 도출할 때 토지의 필지 구성에 따라 과세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학교 부지는 소유 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 미사용되는 학교 부지에 대해 과세되는 부분과 면제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안은 직접 해당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학교 부지 중 면제되는 부분을 일의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우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준하여 면제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1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취지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 종전 면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1안의 대안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추가적으로 운동장 면적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면적을 고려하는 방식(2안)이나 관련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또는 교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교지 기준면적의 1.5배를 적용하는 방식(3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사례에 적용하면 1안, 2안, 3안 중 2안의 재산세 면제 면적과 면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 면제액이 면제되는 토지 면적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할 때 재산세 면제액은 1안 24.5억원, 2안 28.6억원, 3안 8.9억원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업무에서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안과 면제되는 부분을 일의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직접 측정하는 방안 대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일의적으로 면제 범위가 계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방식을 참고하는 방안(1안 및 2안)과 교사 및 교지 기준면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안(3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각 대안은 학교 부지의 상황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정책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무적으로 명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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