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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자(韓非子)』의 법(法)과 술(術)의 관계 재조명 =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 and shu in the Hanfe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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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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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비자 정치 이론에서 법과 술은 세와 더불어 중요한 통치 도구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비자의 법은 관료들이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이고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관리하는 술수로 본다. 이런 견해는 『韓非子』 「定法」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비자는 그 편에서 상앙을 법의 이론가로, 신불해를 술의 주창자로 제시한다.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은 한비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 사상에서 법은 성문법이외에 군주가 관료를 등용하고 평가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한비자는 「유도」편에서 법을 군주가 관료들을 등용하고 평가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주도」와 「이병」에서는 그것의 원칙으로 형명참동을 주장한다. 형명참동은 군주가 신하가 진술한 말에 걸맞는 일을 맡겨 주고 오로지 그 일에 맞추어 성과를 요구한다. 성과가 그 일과 들어맞고 일이 그 말과 들어맞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형명참동의 원칙은 상세하게 문서화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공포(公布)화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군주가 관료들을 등용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임무를 부여하고, 업적을 평가하는 원칙을 말할 뿐이다.『한비자』의 세 편, 즉 「유도」, 「주도」, 「이병」에서 보였듯이, 형명참동은 법이 관료임용과 관련되어 쓰여진 용례에서 법의 운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법’이라는 글자는 성문법적인 의미보다는 ‘행정술’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이 때 ‘법’이라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법조문을 갖춘 법률체계(law)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술’은 두 번째 의미의 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뜻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한비자』의 법과 술에 대한 견해, 즉 법은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인 반면에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은밀한 ‘권모술수’라는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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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자 정치 이론에서 법과 술은 세와 더불어 중요한 통치 도구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비자의 법은 관료들이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이고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관리...

      한비자 정치 이론에서 법과 술은 세와 더불어 중요한 통치 도구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비자의 법은 관료들이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이고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관리하는 술수로 본다. 이런 견해는 『韓非子』 「定法」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비자는 그 편에서 상앙을 법의 이론가로, 신불해를 술의 주창자로 제시한다.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은 한비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 사상에서 법은 성문법이외에 군주가 관료를 등용하고 평가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한비자는 「유도」편에서 법을 군주가 관료들을 등용하고 평가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주도」와 「이병」에서는 그것의 원칙으로 형명참동을 주장한다. 형명참동은 군주가 신하가 진술한 말에 걸맞는 일을 맡겨 주고 오로지 그 일에 맞추어 성과를 요구한다. 성과가 그 일과 들어맞고 일이 그 말과 들어맞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형명참동의 원칙은 상세하게 문서화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공포(公布)화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군주가 관료들을 등용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임무를 부여하고, 업적을 평가하는 원칙을 말할 뿐이다.『한비자』의 세 편, 즉 「유도」, 「주도」, 「이병」에서 보였듯이, 형명참동은 법이 관료임용과 관련되어 쓰여진 용례에서 법의 운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법’이라는 글자는 성문법적인 의미보다는 ‘행정술’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이 때 ‘법’이라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법조문을 갖춘 법률체계(law)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술’은 두 번째 의미의 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뜻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한비자』의 법과 술에 대한 견해, 즉 법은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성문법인 반면에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은밀한 ‘권모술수’라는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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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Han Feizi's political theory, fa 法 and shu 術 have been known as critical governing tools along with shi 勢. Scholars have generally claimed that fa refers to written laws in order to rule the people while shu means techniques for a ruler to control ministers in Han Feizi's ideas. This view is based on the “Dingfa” chapter of the Hanfeizi where Han Feizi describes Shang Yang as a theorist of fa and Shen Buhai as a doctrinaire of shu. It has been considered that Shang Yang's fa and Shen Buhai's shu influenced Han Feizi. However, fa is related to how for a ruler to select and evaluate ministers as well as to written laws in Han Feizi's theory.
      For instance, Han Feizi states in “Youdu(有度)” chapter that a ruler should rest on fa in order to select and evaluate ministers. At the same time, he proposes “xingming cantong(形名參同)” as a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 ruler assigns tasks to ministers in accordance with the words presented by them and requires accomplishm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words. If their accomplishment, task and word are matched, they should be rewarded; otherwise, they should be punished. The principle of xingming cantong is neither documented, nor publicized. It is the principle by which the ruler should follow when he listens to ministers, assigns tasks to them and assesses their accomplishments. As shown in the chapters of “Youdu”, “Zhudao” and “Erbing”, xingming cantong can be said as the principle of fa, when fa is related to employing ministers. In this case, fa means ‘administrative techniques’ rather than written laws. In other words, it is not convincing to interpret the term fa as laws with legal codes, as has been claimed. And, the term shu refers to “methods” to be used in order to put the fa into practice. Therefore, the conventional view of fa and shu in the Hanfeizi--fa is written laws for a ruler to govern the people while shu means manipulative skills for him to control ministers--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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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an Feizi's political theory, fa 法 and shu 術 have been known as critical governing tools along with shi 勢. Scholars have generally claimed that fa refers to written laws in order to rule the people while shu means techniques for a ruler to co...

      In Han Feizi's political theory, fa 法 and shu 術 have been known as critical governing tools along with shi 勢. Scholars have generally claimed that fa refers to written laws in order to rule the people while shu means techniques for a ruler to control ministers in Han Feizi's ideas. This view is based on the “Dingfa” chapter of the Hanfeizi where Han Feizi describes Shang Yang as a theorist of fa and Shen Buhai as a doctrinaire of shu. It has been considered that Shang Yang's fa and Shen Buhai's shu influenced Han Feizi. However, fa is related to how for a ruler to select and evaluate ministers as well as to written laws in Han Feizi's theory.
      For instance, Han Feizi states in “Youdu(有度)” chapter that a ruler should rest on fa in order to select and evaluate ministers. At the same time, he proposes “xingming cantong(形名參同)” as a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 ruler assigns tasks to ministers in accordance with the words presented by them and requires accomplishm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words. If their accomplishment, task and word are matched, they should be rewarded; otherwise, they should be punished. The principle of xingming cantong is neither documented, nor publicized. It is the principle by which the ruler should follow when he listens to ministers, assigns tasks to them and assesses their accomplishments. As shown in the chapters of “Youdu”, “Zhudao” and “Erbing”, xingming cantong can be said as the principle of fa, when fa is related to employing ministers. In this case, fa means ‘administrative techniques’ rather than written laws. In other words, it is not convincing to interpret the term fa as laws with legal codes, as has been claimed. And, the term shu refers to “methods” to be used in order to put the fa into practice. Therefore, the conventional view of fa and shu in the Hanfeizi--fa is written laws for a ruler to govern the people while shu means manipulative skills for him to control ministers--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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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본론
      • Ⅲ. 맺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본론
      • Ⅲ.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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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운구 역, "한비자" 한길사 2002

      2 이춘식,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ㆍ술" 아카넷 2002

      3 풍우란,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4 장국화, "중국법률사상사" 아카넷 2003

      5 소공권, "중국고대정치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6 박건주, "중국고대 사회의 법률" 백산자료원 2008

      7 장현근, "선진정치사상에서 ‘법’의 의미" 27 (27): 75-96, 1994

      8 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5

      9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 제국으로 가는 글의 여장" 미토 2006

      10 김영태, "韓非의 術論 硏究" 21 : 195-224, 1993

      1 이운구 역, "한비자" 한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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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王邦雄, "韓非子的哲學" 東大圖書公司 : 總經銷 三民書局 1977

      12 陳奇猷, "韓非子新校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13 鄭良樹, "韓非之著述及思想" 臺灣學生書局 1993

      14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雲夢睡虎地秦簡" 文物出版社 1978

      15 黃留珠, "秦漢仕進制度" 西北大學出版社 1985

      16 安作璋, "秦汉官制史稿" 齐鲁书社 2007

      17 陳復, "申子的思想" 唐山出版社 1997

      18 福井重雅, "漢代官吏登用制度の硏究" 創文社 1988

      19 민후기, "戰國 秦의 爵制 연구" 69 : 1-41, 2000

      20 高亨, "商君書注譯" 中華書局 1974

      21 張覺, "商君書校注" 岳麓書社 2006

      22 任立达, "中国古代官吏考选制度史" 靑岛出版社 2003

      23 Edward Adamson Hoebel, "The law of primitive man; a study in comparative legal dyna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24 Benjamin Schwart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25 H. G. Creel, "Shen Pu-hai: A Chinese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Fourth Century B.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26 John Makeham, "Name and Actuality in early Chinese thought"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27 A. C. Graham, "Disputers of the Tao, La Salle" Open Cour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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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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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Asian Philosphy in Korea : SAPK KCI등재
      2007-01-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N PHILOSOPHY IN KOREA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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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9 1.24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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