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제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역할의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제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역할의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정부의 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론들에 의해 도출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주의요인 등으로 대표되는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기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개년으로 정하였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 단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다.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주민 소득을 나타내는 자동차 대수와 학교 수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 투표율, 구청장 선거 경쟁 정도, 구청장의 공직경력, 전담 부서의 존재, 조례의 제정을 포함하는 정치·제도적 변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이웃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등이다. 종속 변수는 인구 규모를 통제한 인구 천 명당 교육경비보조금과 학생 천 명당 교육경비보조금, 재정 규모를 통제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수준과 독립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OLS방법과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았다.
분석에 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구가 가장 적은 구보다 11.7배가량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자치구간에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 변수인 이웃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수가 각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에 영향력이 큰 변수로 발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관계가 놓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비교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점증적 변수인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점증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산정하게 되면, 다른 변수들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영향력이 있던 변수들의 유의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점증적 변수가 포함된 분석 모형 설정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경제적 변수인 자동차 대수와 학교 수와 재정 능력 요인인 지방재정자립도는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분석됐다.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수요적 측면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지방의 재정 능력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분석 결과 해석 시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적 변수인 조례의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은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에 서로 상반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담 부서의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경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과 신설 여부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치 참여와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았지만, 일반화의 문제 등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