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제53조 제1항 제8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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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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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제53조 제1항 제8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제53조 제1항 제8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立法)은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선거관련 법률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선거의 공정’에 중점을 두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법률을 조망할 때, 대상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더 엄격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 대상 법률만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언론인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행령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법원도 대상 법률의 위헌성에 공감하여, 2012년 12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prohibits a journalist from engaging in any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see Article 53, Paragraph (1), Subparagraph 8 in Article 60,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Act). The Act banns n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prohibits a journalist from engaging in any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see Article 53, Paragraph (1), Subparagraph 8 in Article 60,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Act). The Act banns not only campaign activities using the media but also any expression of support for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in private settings.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not easy to find legislation imposing comprehensive and per se ban on electioneering by journalists.
In a democratic country adop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election’ is one of the most meaningful tools by which people as a sovereign can exert their sovereignty. Korean election laws traditionally put more emphasis on ‘fair election’ than ‘freedom of election’, thereby somewhat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fair election’ is more of a means to pursuing ‘freedom of election,’ than an end in itself.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Act is very likely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y unduly and excessively restric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 journalist. In addition, the Act, by imposing a per se ban on a journalist’s campaign activities, infringes not only the journalist’s individual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ut also the journalist’s ‘freedom of speech’ as all election campaigning using the media is prohibited.
Furthermore, the Act comprehensively authorizes that the scope of ‘journalist’ is to be def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a result, the Act is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lar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while a journalist who violates the Act wi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isdifficult to predict who qualifies as a journalist and who free to enjoy the right to engage in election campaigning under the Act. Even if the Act is construed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its Enforcement Decree, the scope of journalist remains ambiguous.
On 13 December 2012, a court that sympathized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 filed a motion for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ase is currently being hear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 being watched with keen intere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2
3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2
4 박정훈, "헌법과 행정법-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39 (39): 1999
5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6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7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83-110, 2011
8 이윤호, "인터넷 언론과 선거제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403-440, 2009
9 차진아, "언론의 자유와 매체 융합의 헌법적 쟁점" 법학연구원 (59) : 175-200, 2010
10 김옥조,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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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1999
12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2006
13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7
14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나남 1998
15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6 장영수, "민주적 선거의 요청과 헌법" (8) : 1996
17 이동훈,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법리" 6 : 1999
18 기현석,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215-233, 2011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 및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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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7 | 1.37 | 1.3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7 | 1.21 | 1.673 | 0.05 |